3년 전 쯤인가, 옛날에 고객들 피규어예약금을 횡령하여 중국에서
도박을 하여 검거 되었던 사장이 얼마전에 저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모욕죄 인데 3년 전, 그 당시 해당 네이버 피해자카페에
그 사장이 검거 됬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댓글에 "나도 저 새※한테 믿고 한정판피규어 살려고 돈 70만원 잃었는데 어짜피 돈도 못 받을 거 같고 저 쓰레기 새#
감옥에서 10년이나 썩었으면 좋겠다." 라고 썼습니다.
그게 모욕죄에 걸린거죠.
물론 처음에 황당해서 경찰서에 "아니, 이 사람 예전에 고객들 돈 사기를 쳐서 도박하고 나도 그 당시
피해자에 돈도 못받았는데 이런 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라고 말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그때 사고를 친 일이라, 형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관계다." 이러더군요.
게다가 저 말고도 루리웹, 네이버블로그와 카페, 각종사이트에서 단 모욕글들을 전부 모아, 고소중 이라며,
합의금 150만원 안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사장 당시 경력을 보니 고객들 돈만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신체장애를 가진 다른 쇼핑몰사이트 사장의 돈도 횡령을 한 이력도 있더군요.(안타깝게도 그 사장은 2019년 3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전해 지지만... https://m.cafe.naver.com/5prostudio/3597 )
혹시나 해서 여기 루리웹 잡담게시판에 검색을 해보니
이곳에도 피해사례글들이 있더군요.
혹시 당시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하기 참고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이 사장에 대해 더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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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소인데 판사가 그걸 받아줄리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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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면 혹시 왕샵인가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나왔다는것도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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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쓰 어디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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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주느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멘탈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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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도 나왔네요. 아니 그 이전에, 떼먹은 돈은 갚아야 의무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진짜 잘못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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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면 혹시 왕샵인가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나왔다는것도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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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소인데 판사가 그걸 받아줄리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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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을 보면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그걸로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아니면 명예훼손)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19.10.18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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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AA%85%EC%98%88%ED%9B%BC%EC%86%90?from=%EC%82%AC%EC%8B%A4%EC%A0%81%EC%8B%9C%20%EB%AA%85%EC%98%88%ED%9B%BC%EC%86%90#사실적시 여기에도 있네요. | 19.10.18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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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판사마음이라서 잘하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 않을까요? | 19.10.18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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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고소한 놈이 역관광당했으면 좋겠습니다. | 19.10.18 2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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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한 사실과 모욕죄는 별개입니다. 모욕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명예훼손죄 조차도 사실을 적시 하였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해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 19.10.19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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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쓰신분이 피해당사자로서 모욕죄로 고소한사람이 사기로 형집행을 했다면 모욕이 아니죠 사실관계 적시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표준어에도 나오는 말뜻이기에 모욕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쓴글에 엄청난 욕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고 다순하게 사기꾼이라고 쓴정도로는 모욕죄가 안된다는거죠 ^^ | 19.10.19 2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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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 새※한테 믿고 한정판피규어 살려고 돈 70만원 잃었는데 어짜피 돈도 못 받을 거 같고 저 쓰레기 새# 감옥에서 10년이나 썩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으셨다는데 저걸 단순히 사기꾼 이라고 쓴정도라고 판단 되시는 건가요?? ^^ | 19.10.19 2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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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심각하게 문제되는게 있나요? 저새끼 사기꾼 쓰레기 감옥간거 10년살다 나오라는 애기?? 사회적으로 다른사람들이 보기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피해자가 할수 있는 애기중에 이정두면 양반인거 같은데요?? | 19.10.19 2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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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법관이 하니깐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일단 쓰레기 같은 ㅅㄲ는 충분히 경멸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약한표현인 듣보잡 , 함량미달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법관이 판단하는거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거죠 | 19.10.19 2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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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도 나왔네요. 아니 그 이전에, 떼먹은 돈은 갚아야 의무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진짜 잘못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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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주느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멘탈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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