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짭퉁 구매를 옹호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하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겠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감히 끼어들어요.
짭퉁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맞지만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짭퉁을 다시 되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하므로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그러니까 짭퉁 구매만으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큰 실례인 거죠.
일부 국가는 구매도 범죄라고 하던데,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90 년대를 지나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카데미제 짭퉁 칸담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텐데
짭퉁 구매가 범죄라면 여기는 범죄자 소굴이 되어버려요.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고 범죄 행위가 맞다면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원래 이런 건 반박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국룰이지만
이 경우엔 부재의 증명이 되니까요.
없는 것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할 의무가 있어요.

(IP보기클릭)58.235.***.***
짭은 어찌 되었건 만드는 회사와 그걸 유통하는 업체들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요즘은 유튜브로 짭 제품 발매일정 정리해주고 정품이랑 비교하면서 정품을 까내리고 짭 치켜세우는 그런 몰상식한 리뷰어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IP보기클릭)118.235.***.***
말씀하신대로 짭구매는 본인 사용목적이면 범죄성립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나마 구매가 불법이라면 대량으로 들여오거나(판매목적) 아님 명품짭같은경우는 세관판단하에 폐기만 될뿐 범죄 성립은 안되는게 맞죠 ㅋ
(IP보기클릭)110.15.***.***
그러니까 다수가 싫어 할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물고 있는게 좋죠
(IP보기클릭)211.234.***.***
전 그래서 반다이가 건담 사업 접는 그 날까진 정돌이로 살다 갈라고요. 어릴때 뭣도 모르고 산게 카피킷인걸 알았는데 늙을만치 늙었다기엔 좀 애매한데, 이 나이먹고 또 카피킷에 손을 대는건 좀 그렇단 말이죠.
(IP보기클릭)222.119.***.***
짭을 구매하는 행위자체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걸 소장 후 다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권하는 경우는 처벌 됩니다. 여기 중국제 비라이센스 제품 괜찮다, 구매해봐라 하는 글을 쓰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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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서 반다이가 건담 사업 접는 그 날까진 정돌이로 살다 갈라고요. 어릴때 뭣도 모르고 산게 카피킷인걸 알았는데 늙을만치 늙었다기엔 좀 애매한데, 이 나이먹고 또 카피킷에 손을 대는건 좀 그렇단 말이죠.
(IP보기클릭)118.235.***.***
말씀하신대로 짭구매는 본인 사용목적이면 범죄성립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나마 구매가 불법이라면 대량으로 들여오거나(판매목적) 아님 명품짭같은경우는 세관판단하에 폐기만 될뿐 범죄 성립은 안되는게 맞죠 ㅋ
(IP보기클릭)58.235.***.***
짭은 어찌 되었건 만드는 회사와 그걸 유통하는 업체들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요즘은 유튜브로 짭 제품 발매일정 정리해주고 정품이랑 비교하면서 정품을 까내리고 짭 치켜세우는 그런 몰상식한 리뷰어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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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다수가 싫어 할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물고 있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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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도 밝혔듯이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딴데 가서 놀라는 입장이고, 그 때문에 여러번 다툰 적도 있는데 다만 아랫글 중에 구매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고 도를 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 26.02.10 21:26 | |
(IP보기클릭)14.47.***.***
자기들이 판사라도 되나보죠. 아니면 한 30년쯤 뒤에 판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든지. | 26.02.10 21:30 | |
(IP보기클릭)222.119.***.***
짭을 구매하는 행위자체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걸 소장 후 다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권하는 경우는 처벌 됩니다. 여기 중국제 비라이센스 제품 괜찮다, 구매해봐라 하는 글을 쓰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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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위법으로 걸리는거였어요? | 26.02.10 21:16 | |
(IP보기클릭)14.47.***.***
짝퉁(위조 상품) 판매 권유 및 유통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제3자가 혼동할 수 있어 판매자는 처벌받습니다. 구글 AI 검색 결과긴 한데, 구매자는 지가 쓴다면 일단은 죄가 안 되나보네요. 근데 '권유'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걸려면 걸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짝퉁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겠죠. | 26.02.10 21:21 | |
(IP보기클릭)116.122.***.***
비라이센스 취급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위험한 영역에서 노시는 분들이셨군요. | 26.02.10 2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