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3.
{오전12:12} 어제 밤의 일이다.
인터넷에서 기간한정 2일 무료인 게임이있다.
RPG 전문 카페가 있다.
어떤사람이 어짜피 무료니까 자유롭게 복사하며 쓰자고.. 불법 자료를 복사하는 걸 금지한 카페운영진에게 이 규정을 없애자고 하고 싶은가보다.
그글을 올리자 카페 유명 유저들이 답을 달았다.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이트에서 기간한정 무료게임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은건 정당하지만 그 파일을 타인을 통해서,혹은 다른 경로로 얻는다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또다른 사람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무단 배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gog와 베데스다 간 계약이 끝나 한시적으로 무료배포했던 트윈센2는 스팀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도 한쪽이 무료로 풀었으니 무료로 뿌려도 된다는건가?
여기에 이사람의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 파일을 타인을 통해서 공유할 경우의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있어야 겠군요.
저작권 관련해서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제작사에서 어차피 무료 배포한 것인데 개인끼리 공유하건 말건 상관 없다는 입장일 수도 있다.
당연해보이는 일들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알리는게 공지의 역할이다. (해석: 즉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오픈소스 소프트워어에 그런일이있었다. 조언 감사한다.
트윈센2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다.
나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도 딱히 막은거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추측성으로 썼다.
명백히봐도 자기자신을 방어하는 글이다. 나는 여기까지 볼 때 [이사람이 잘 못 알고 있구나, 댓글을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덧글을 달았다.
덧글 1] 이거 다운받은걸 다른사람한테 복사해주는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왜 공지를 바꾸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요.
덧글 2] 기간한정 무료라는건 그 기간내에만 무료로 다운받으라는거지 그 외의 기간엔 돈받고 팔텐데요. 무료인 기간동안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거죠.
덧글 3] 지금 무료인게 사실인데 그 무료를 받아서 [배포]하면 저작권위반입니다
만화보다 왔는데 셋 다 작성자가 댓글달았다.
덧글 1의 덧글]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는 님이 판단하시는게 아니라 제작사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하실 사항인거 같습니다
제가 설령 저작권 위반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앉아 있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100%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 [권한]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반인지 아닌지는 판사마다 시점이 다를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도 딱 잘라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마치 저작권을 위반한 범죄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딱 단정지어 말씀을 하시려면 gog 약관이나 저작권 관련 항목을 동시에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더 맞지 않나 합니다
또한 법이란 것이 시시때때로 입법부인 국회에 의해서 바뀌는데 법제처 같은 곳에서 지금 적용되는 저작권법을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발언하신건지도 모르겠군요
*.또한 이 게시글 자체가 일종의 운영진쪽에 보내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제목에 써놨지 공지를 바꾸라고 운영진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자체도 님한테 알리기 위해서 쓴 게시글이 아닙니다
자유게시판에 쓴 것은 운영진에게 알릴 공식적인 게시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님이 알 수가 없다 하셨는데 제가 무슨 님의 아랫사람도 아니고 모든 게시글을 님이 알수 있고 납득 가게 쓸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몇몇 댓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 보이니 공지가 명확하게 작성되는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들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알리는게 공지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덧글 2의 덧글] 무료 배포 기간은 홍보고 이후에는 유료일 거라는 님의 의견은 잘 보았습니다만 최소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어디 공지사항 링크라도 하나 걸어주셔야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덧글 3의 덧글]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법을 체크하시고 무료 배포된 게임의 저작권에 대한 판례라도 하나 링크 걸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저작권 위반인지 저작권법 위반인지부터 명확해야 될거 같습니다
저는 100% 저작권 위반인지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댓글들을 보고 난 나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이사람이 대화 하자고 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덧글 1의 덧글]에 덧글을 달았다.
덧글 1의 덧글의 덧글] 이 짧은 글로 님이 범죄자처럼 보인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님이 말한겁니다. 님이 범죄자라는 이야기는.
이 덧글을 달고 확인해보니 밑에 어떤 사람의 새로운 댓글이 나왔다.
A덧글]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올리시면 될거같은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신지.. 자기도 확실하지 않은걸 가지고 공지 바꿔야되느니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남의 의견은 당신은 그거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면서 나한테 태클거냐? 이렇게 보입니다만
여기까지는 괜찮다.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음악감상후 다시 오니 댓글이 달려있다.
덧글 1의 덧글의 덧글의 덧글] 범죄자라는 단어는 제가 먼저 사용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부정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군요. 전 제가 범죄자라고 말한게 아니고 하도 딱 잘라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마치 저작권을 위반한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린건데 말을 이상하게 꼬시는군요?
또 A덧글에도 덧글이 달려있다
A덧글의 덧글] 공격적인건 제가 아니라 댓글 다시는 분들 같습니다
전 공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공지를 바꿔야 한다는 거랑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말이 똑같게 들리셨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사람의 댓글이 태클이라기 보다는 제 게시글을 제 의도와 다르게 보시는거 같아서 또한 확실한 근거 없이 너무 말씀을 딱 잘라 말하시기에 몇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전 게시글에서 아주 딱 잘라 말씀 드린적은 없는거같군요
그리고 남에게 태클을 걸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갑자기 위에 두사람이 댓글 한번만 쓰고 화를 참는게 이해가가기 시작했다.
나도 참아야한다. 그러고보니 내가 마지막 댓글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썼지.
그 아래에 댓글이 또 달리긴 하는데..
B덧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은 작성자 이시니 공유를 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 작성자님이 찾으셔야 하는게 맞지요. 저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엄연히 공식적인 판매처인 곳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에 의한 복제가 가능한지는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복제해도 된다”고 공지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같은 보수적인 원칙을 드시면서 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해석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시적 무료고 이후 유료로 판매한다는 공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제 3자에 의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먼저 찾는게 옳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일기를 쓰는건데, 밑에 댓글이 두어개 더 달렸다. 그러나..
[글의 개수가 많긴 하지만].. 이미 답 나온 상황 아닌가. 지금 읽어보겠다.
첫 번째 작성자의 댓글은. 자신의 표현하자는 이상은 약간 다르다. 면서 책임을 회피.
그러면서 B덧글을 까기 시작한다.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공지하지 않은 이상은 그만큼 자유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보수적인지도 공감하기 어렵군요.
사람마다 십인십색이라고 서로의 시점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B님께서 제 게시글과 댓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셔도 제가 B님을 이해 시킬 이유나 의무는 없습니다. B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랐다 하여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자기잘못이 없다. 그리고 다른사람을 글로써 이해시키기 싫다.
뭐가 생각나는가? 그래. 내 주장은 훌륭하고 니네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 독불장군이 되겠다..
거기에 다른 C님이 덧글을 다시긴 했는데.. 읽어보겠다.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했다고 하여도 기간제한이 있는등의 사항으로 볼 때 이는 저작권의 포기로 볼 수 없고,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허락없는 재배포 등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gog가 사람들 사이의 공유를 따로 막지 않아도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료기간에 내가 gog에서 다운받는다면 이는 합법이지만 무료기간중이라도, 무료배포된 소프트웨어라도,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다운로드는 불법입니다. 본문처럼 무료배포한 소프트웨어의 불법 다운로드가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지사항의 불법다운로드 관련 언급을 금지한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았다 = 합법적 다운로드 일수도 있으니 허용할 테고, xx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았다 = 불법 다운로드 관련 언급이니 제재당하겠죠.
사족을 덧붙이자면,
본문에서 고의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고의는 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서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행위의 결과로써 저작권 침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여부가 중요치 않습니다. 설령 이러한 문제를 다 제껴놓고 굳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법은 행위자가 선의라도 여러 고의추정, 간주 규정을 두어 이를 보충하고 있으니 이점 알아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단 댓글은 아니지만 댓글에 대한 내용도 좀 덧붙이자면,
지적하신대로 법 조항의 최종적 유권해석기관이 법원인건 맞지만 해당 조항의 여러 가지 해석방법과 입법자의 의도, 판례의 태도 등을 미루어 어떠한 행위가 침해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일반 개인도 충분히 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소프트웨어의 재배포는 법 조항의 문리적 해석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판사마다 시점이 다를리는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반포하는 이유는 국민이 법을 알아 이를 지키고, 타인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법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판사의 법 해석도 국민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 타인의 재산을 훔치면 절도 등도 딱잘라서 말을 못하겠네요.
또한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의 문제와 범죄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별개고 범죄인지 아닌지의 문제와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별개의 사항입니다.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특정 행위가 저작권법에 침해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고 범죄인지 여부는 저작권법의 침해죄에 해당여부와 기타 위법성조각사유 등이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민의 하나로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문제입니다. 특정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는데 자기가 범죄자라고 느끼는건 도둑이 제발 저린거 같네요.
여기서 끝났으면 됐다! 했는데 이분,
C덧글에도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제가 범죄자나 도둑인줄 알겠습니다?]라고 댓글다셧고.
맨 마지막에 댓글 하나 다셨는데 살펴보기로 하자.
너무나도 공격적인 댓글들을 다시니 제가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것도 제 의견은 별로 듣지도 않고 말씀들을 하시니 더욱 황당하군요. 일부러 그런건지 오해를 하신건지 제 의도와 다르게 제 글을 꼬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와 다르게 게임들이 무료 배포되는 것도 드물지 않게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에 카페의 공지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란 개인적인 생각과 시점으로 작성한 게시글일 뿐이지 제 주장이 얼핏 복돌이들처럼 불법 공유와 불법 다운로드에 매우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들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전 저작권과 저작권법을 게시글에서 부정한 적이 없고 또한 불법 다운로드에 찬성한 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게시글에서 말씀드리는건 무료 배포된 네윈나1게임일 뿐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과 시점으로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시점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 이유는 아닌 듯 싶습니다
댓글은 여기서 끝났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네 아이디는 경고먹을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