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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청법판결사례)음란 애니메이션 사건 무죄 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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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글의 작성 날짜와 판례 번호가 없어서 저게 예전의 분위기인지 최근의 동향인지 알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애초에 입법을 잘해야 이렇게 근거가 없는 사안을 전제에 깔고 쓸데없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일이 없어질텐데 말입니다.
26.02.23 00:53

(IP보기클릭)39.121.***.***

팩트 드래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5P8OZLBMWIC 최근에 이 사이트에선 또 "야동 사이트에서 교복이 나오더라도 품번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니다"고 했대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래요. | 26.02.23 00:57 | |

(IP보기클릭)220.126.***.***

사씨남바위
그래도 예전 대법원 판례 분위기에서 악화되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데포르메 된 2D도 실제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나 알 수 있기에 비현실적 가상 창작물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26.02.23 01:27 | |

(IP보기클릭)39.121.***.***

팩트 드래곤
그거 물어봐야 겠어요. 가령 귀멸의 칼날이나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을 패러디한 야동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들은 원작에서 아동청소년인 캐릭터들이었지만 성인배우가 연기했으니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냐고. | 26.02.23 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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