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유포된 동영상 링크를 확인.
해당 영상물은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방조한 의뢰인 또한 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 고수.
변호인:
1) 다소 어려 보이는 캐릭터이고 교복 형태의 복장을 한 인물 등장
-등장인물의 신원, 영상 제작 경위, 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아청법상 음란물로 단정 X,
제작자의 의도, 등장인물 묘사 수준, 전체 영상 구성, 성인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하다고 피력.
결과: 형사처벌 피함.
..... 그럼 <바이블블랙>은 대체 왜 아청물로 처벌받았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다소 어려 보이지'도 않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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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W5P8OZLBMWIC 최근에 이 사이트에선 또 "야동 사이트에서 교복이 나오더라도 품번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니다"고 했대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래요. | 26.02.23 0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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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예전 대법원 판례 분위기에서 악화되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데포르메 된 2D도 실제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나 알 수 있기에 비현실적 가상 창작물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26.02.23 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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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물어봐야 겠어요. 가령 귀멸의 칼날이나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을 패러디한 야동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들은 원작에서 아동청소년인 캐릭터들이었지만 성인배우가 연기했으니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냐고. | 26.02.23 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