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라며 "단순히 검색 중 노출된 이미지를 보고 바로 나간 경우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 역시 "결론적으로, 질문자 님 사안은 고의범으로 평가되거나 특정되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 성인물의 경우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교복물이 나오더라도 해당 야동이 품번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닙니다"라며 "해당 영상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도 "단순히 교복 입은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출처: 교복물 야동 보다가 아청법 위반?…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낮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5P8OZLBMWIC
..... 분명 예전에는 '실제 배우가 성인이라고 해도 작중에서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설정이라면 아청물이다'는 판례가 있지 않았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31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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