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8.자 2020헌바410 결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형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39)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형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7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20도6077).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554), 202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6077 판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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