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최근 그가 군복무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국민의 비판과 감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법부무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은 자신의 군복무 중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그릭 이를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겨냥해 참여연대는 “추 장관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나 고위 공직자의 고소·고발이 있고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민 개개인과 단체 등은 심적·물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위 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봉쇄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현직 법무장관 등이 고소·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경우 비록 친척이 고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추 장관의 의중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전제한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대한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의혹 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범죄 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을 향해 “현직 법무장관 등이 제기하는 고소·고발은 자제되어야 하며, 제보자나 언론사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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