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위헌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 발의된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권은 기존 논의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수정·변경 요구를 대통령령·총리령은 본회의, 부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발의된 법안은 모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것과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본질적 차이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대통령령)의 수정·변경 요구를 본회의 의결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볼 일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국회가 시행령의 특정 내용을 수정·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 체계에 부합하느냐에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모법(母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으로서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위법의 제정기관이라 해서 하위법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하관계에 있지만 중앙정부가 조례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변경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도 의회가 행정입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갖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의 시행령 통제가 문제 되는 주요 이유가 상하위 규범 간 충돌 문제라면, 현행법대로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기관이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부·여당에서 시행령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한 야당의 반격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는 명백하다.
나아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타협과 조정의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승자독식 구조이며, 그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거꾸로 국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해, 특히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세 관련 시행령을 두고 발목잡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입법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운영이 야당 눈치를 봐야 하거나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단지 입법사항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격돌만으로도 ‘동물국회’로 전락하였고 이를 막고자 국회선진화법까지 만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할까?
국회가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체계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도 한계는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되고자 하는가? 삼권분립의 기본은 견제와 더불어 균형이다. 국회로 균형의 추가 지나치게 이동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로 인해 국정수행에 차질이 심각해지고 그 책임이 야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에 있다고 할 때 국민들은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할까?
검수완박법의 제2라운드로 볼 수 있는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 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새로운 제도가 정권을 잃은 뒤 급조된 듯한 인상을 국민 대다수가 받을 것이다. 검수완박 추진도 대선 패배 이후였고,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거론조차 않던 것이다. 이런 이중성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주당은 왜 강행하려 하는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그리고 국민까지 ‘윈윈’하려면 여야 간 협치가 필수다.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의 성공을 발목 잡으려 하지 말고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정당정치이자, 국민의 정치불신을 걷어 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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