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斎藤知事・PR会社社長を不起訴処分 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で書類送検 神戸地検 (読売テレビニュース)
2024년의 효고현 지사선에서, 사이토 지사의 진영이 PR회사에 지불했던 보수를 둘러싼 문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송치가 된 사건에
서, 검찰은 사이토 지사와 PR회사의 사장을 불기소 했습니다.
작년 11월의 효고현 지사선에서, 사이토 지사의 진영은 PR회사에 71만 5000엔을 지불을 했지만, 대학교수들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효고 현경과 코베지검은 PR회사의 관계처에 가택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6월에 수사결과의 서류를, 코베 지검에 송부했습니다.
코베 지검은, 기소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지만, 12일부로 사이토 지사와 PR회사 사장을 똑같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했다고 발표했습니
다.
코베 지검은, "71만 5000엔을 선거운동의 보수로써 인정을 하는 건, 의의가 있다. 선거운동의 보수로써 지불한 금액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