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아무도 대선 전에 3심 결과 낼 생각없던 와중에
조희대 혼자만 총대 매고 일정 바짝 끌어왔단 건 제쳐두고...
만약 당시 전원합의체가 만장일치로 이재명 유죄를 외쳤다면
그때는 나도 '이 정도면 파기자판 할 만한데 쫄보냐?'라고 했을 거임.
근데 그게 아니잖아.
혹시 말하는데 대법관 4명짜리 재판부면 되지 않냔 소리만큼은 하지말자. 그랬으면 우리는 고법이 아닌 대법원에서 선거 이후로 미루잔 소리 들었을거다.
전원합의체라 그나마 대법원장이 끼어있어서 재판 자체가 압박을 버텨낸 거임.
아무튼... 대법원장은 판결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거의 없고 사실 해서도 안 됨.
전원합의체에서 암만 소수라도 반대표가 나왔다면 그건 그대로 냅두고 가야함. 만장일치로 의견 맞추자 이건 헌재나 가능한 거지.
반대표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유죄 의견의 파기자판으로 끌고 간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니 대법원 재판을 모두 휘어잡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됨.
이거 대놓고 선례로 남겨놓으면 앞으로 눈치 안 보고 악용된다.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자시고 간에 남겨놔서는 안 될 선례임.
선거법 3심을 존나 빨리 끝낸 거야 이미 기한을 넘겼다는 명분도 있어서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
만장일치도 아닌 상황에서의 파기자판은 대법원장이 판결 자체를 손대야 하기에 오히려 명분상 불리했다 이 말임.
+)다른 분이 내주신 의견으로 더 세밀하게 보충을 하자면
애초에 파기자판은 법리적 판단인 기존 3심과 성질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당선무효형이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음.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유죄라는 판단만 나왔을 뿐이지 그 형량이 정해져있지 않기 땜에... 예를 들어서 선거권 박탈을 비껴나갈 만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과연 제로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파기자판이 사실심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 나올 얘기가...
이게 사실심이라 당시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10일 이내에 끝내지 못했을 거임.
후보등록 마감 이후로 유죄를 때리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건 악용될 수도 있어서 선례를 남기기도 매우 곤란하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량이 나올 거란 보장이 더욱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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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은 걍 완벽했음. 조희대는 그건하나만으로도 진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릴만했음. 이제 저 내란특별재판부 어찌 대처하는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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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파기자판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임. 다만 조희대도 본인의 위치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해서... 조희대가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왔을 때 민주당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깔 거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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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지금 막 본문에 추가한 내용이지만 파기자판이 우리 기대대로 나왔을 거란 보장이 요만큼도 없음. 파기자판이 사실심이라 후보등록 마감되는 10일 이내로 끝내기 불가능했을 텐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정당이 타의로 후보를 못내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이런 선례 자체가 악용될 수도 있어서 남겨놓기도 매우 곤란하고... 무엇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선거권 박탈을 피하는 형량을 내줄 위험성도 엄청 높다는 점도 있음. 조희대 입장은 어쨌거나 선거법 3심을 대선 전까지는 끝내야한다는 거였으니 유죄로 끝내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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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도 이상하지 않음???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명분이 선거판을 뒤집자는 명분으로 가버리면 어떡함??? 글고 3심에서 파기환송 안 나왔으면 무려 2심 무죄인 상황에서 선거 이후로 밀린 건데... 이러면 조희대 나간 이후로(조희대는 정년 땜에 임기 얼마 안 남음) 바로 2심 확정 때려버리면 그만인데??? 종합하자면 1. 애초 전원합의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파기자판 자체가 명분에서 딸림. 명분이 우리 편이 아니었단 말림. 2. 파기자판 결과가 우리 기대대로 나올 거란 보장도 없음. 오히려 더 눈치볼 수 밖에 없는 구도가 갖춰져서 선거권 박탈만은 면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 ...암만 봐도 파기자판이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득될 게 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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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도 그 통에겐 충분히 치명적인 변수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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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은 걍 완벽했음. 조희대는 그건하나만으로도 진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릴만했음. 이제 저 내란특별재판부 어찌 대처하는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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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파기자판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임. 다만 조희대도 본인의 위치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해서... 조희대가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왔을 때 민주당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깔 거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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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체라
애초 지금 막 본문에 추가한 내용이지만 파기자판이 우리 기대대로 나왔을 거란 보장이 요만큼도 없음. 파기자판이 사실심이라 후보등록 마감되는 10일 이내로 끝내기 불가능했을 텐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정당이 타의로 후보를 못내는 상황이 발생 가능함. 이런 선례 자체가 악용될 수도 있어서 남겨놓기도 매우 곤란하고... 무엇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선거권 박탈을 피하는 형량을 내줄 위험성도 엄청 높다는 점도 있음. 조희대 입장은 어쨌거나 선거법 3심을 대선 전까지는 끝내야한다는 거였으니 유죄로 끝내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함 | 25.09.12 10:28 | | |
(IP보기클릭)221.152.***.***
마르체라
그 말도 이상하지 않음???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명분이 선거판을 뒤집자는 명분으로 가버리면 어떡함??? 글고 3심에서 파기환송 안 나왔으면 무려 2심 무죄인 상황에서 선거 이후로 밀린 건데... 이러면 조희대 나간 이후로(조희대는 정년 땜에 임기 얼마 안 남음) 바로 2심 확정 때려버리면 그만인데??? 종합하자면 1. 애초 전원합의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파기자판 자체가 명분에서 딸림. 명분이 우리 편이 아니었단 말림. 2. 파기자판 결과가 우리 기대대로 나올 거란 보장도 없음. 오히려 더 눈치볼 수 밖에 없는 구도가 갖춰져서 선거권 박탈만은 면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 ...암만 봐도 파기자판이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득될 게 없다니까? | 25.09.12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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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도 그 통에겐 충분히 치명적인 변수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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