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 밖에 없지 않나?
'내란' 철회가 좀 기소 설계에서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란'을 이루는 하위 구성요소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통한 권한남용은 적용되는거잖아.
내란 자체가 탄핵사유로 인정 안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탄핵사유 인용이라
기각으로 갈만한 사유는 당연히 없을거고...
설마 여권에서 '각하' 주장하는게...
설마...?
사실상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 밖에 없지 않나?
'내란' 철회가 좀 기소 설계에서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란'을 이루는 하위 구성요소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통한 권한남용은 적용되는거잖아.
내란 자체가 탄핵사유로 인정 안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탄핵사유 인용이라
기각으로 갈만한 사유는 당연히 없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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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찌라시 썰을 바탕으로 상상해본다면 윤과 그 주변인들을 비호하는 뒷배들 사이에선 그걸 추진하고픈 세력이 분명 있을거임
(IP보기클릭)218.144.***.***
"내란 철회"가 아니고 내란행위로 형법에 따른 범죄여부 판단을 안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보겠다는 거고 이미 박근혜때 뇌물죄 강요죄를 탄핵소추안에 넣었다가 중간에 뺐던 전례가 있음 권성동 그인간은 지가 503 탄핵소추위원일 때 뇌물죄 강요죄 넣었다가 중간에 빼고 탄핵 진행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 뺐다고 ㅈㄹ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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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철회"가 아니고 내란행위로 형법에 따른 범죄여부 판단을 안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보겠다는 거고 이미 박근혜때 뇌물죄 강요죄를 탄핵소추안에 넣었다가 중간에 뺐던 전례가 있음 권성동 그인간은 지가 503 탄핵소추위원일 때 뇌물죄 강요죄 넣었다가 중간에 빼고 탄핵 진행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 뺐다고 ㅈㄹ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