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그동안에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 과세 이연, 즉 계좌 안에서는 세금 안 내고 인출 시 정산,
하지만 현재는
→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15.4% 원천징수
미국 주식쪽 배당 ETF 할때
=> 미국 배당금 = 원천징수 15% + ISA 내에서도 즉시 국내세 15.4% 추가로 떼일 위험 있음 => 이중 과세의 위험이 발생.
그동안 절세계좌라고 홍보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개악해버려서 논란이 커짐.
그렇다면 해결책 혹은 대처 방법은?
ISA에서 배당 ETF 비중 줄이고, 시세차익 중심 성장 ETF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전략
특히 고배당 ETF (ex. SCHD, VYM 등) 은 ISA보다는 일반 계좌 고려
ISA에서는 장기 성장 ETF + 매매차익 위주 운용이 적절한듯?
그러니까... 현재 개정된거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되었을뿐이고,
아직 남아있는 절세 혜택이 있으니
ISA = 성장 위주 ETF(S&P500, 미국나스닥 등등..) 로 적립식 매수하여 차후 매매차익을 노리기.... 라는데
흠좀... 그냥 일반계좌에서 매매해야되는건가....
' ' ....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해야될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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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금 헷갈리는게, 배당금 나오는거에 대한 과세가 추가되었을뿐이고,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주식을 재구매 하는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나름의 복리효과를 누린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 25.03.26 2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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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빼곤 해택 그대로에요 | 25.03.26 2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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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딱 배당쪽에 대한 과세가... 크리 터졌던거군요. | 25.03.26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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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복리라고 해야되나? 최종적으로 해지 할 때 손실금하고 수익금하고 손익통산으로 과세되고 이것도 비과세 넘어가는 한도면 9%대 분리과세 적용임 근데 난 3년 채운 다음에 해지 안하고 연금 계좌에 넣어서 나이 먹어서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로 과세이연 시켜버림 | 25.03.26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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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게 ISA 를 3년단위로 유지하다가 연금계좌에 이전하고, 다시 새 ISA 개설하고 3년 유지하다가 연금계좌로 이전하고의 반복인거죠? | 25.03.26 2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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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 25.03.26 2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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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 25.03.26 2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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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의 경우에는 배당나오는 부분과 옵션 부분이 있는데, 배당쪽에만 과세가 되고 옵션부분은 과세가 안되어 상대적으로 미국배당에 비해 타격이 적다고 보면 될거 같고... 미국배당에 대한 과세니 국내배당쪽도 안전하다고 보면될거 같고. 말씀하시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말씀하시는거죠?... | 25.03.26 2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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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 25.03.26 2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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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감사합니다 ㅎㅎ | 25.03.26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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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슈드를 구매하는거는 연금저축과 IRP 쪽에서만 지속하고, ISA 쪽은 미국나스닥이나 S&P쪽으로 매매하는걸로 해야겠네요... | 25.03.26 21: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