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회3 대통령3 대법원장 3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그 중에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되는게 원칙인데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헌법 훼손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헌법을 마비시킬 수 있음.
방법 1. 임명을 안한다.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고만 되어있지, 언제 임명해야한다가 없으므로
누구를 추천하든 임명을 안해주고 있으면 일을 못함.
방통위가 이런식으로 임명장 안주는식으로 하다가
둘만의 방통위 하지말라고 가처분 받았잖아.
방법 2. 자기 몫을 아예 뽑지 않는다.
이 경우, 자기 임기 내에 3명 아웃되서 6명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동을 못함.
이를 통해서 예외 인정 안하고 무조건 7명이어야된다 가 되면
진작에 탄핵당해야 할 짓을 수없이 저질러도 탄핵심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헌법재판소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 헌법재판소장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이 임명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임명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한 명이 꼬장부린다고 임명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또한 대통령몫의 경우, 지정된 기간 내 후임자 임명 안하면
자동으로 국회에 탄핵소추 투표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할거 같고
(IP보기클릭)223.39.***.***
헌법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등에 대한 심리와 탄핵등 심리에 대한 기능의 마비임. 명문화된 헌법에 대한 위반은 그냥 형사법으로 "처단"하는거고 법률이 헌법에 안 맞는 것 같을 때 심리하는 기능의 마비일 것 같음.
(IP보기클릭)106.101.***.***
그리고 지금 저게 된 이유기 이재 민당이 뻐팅겨서인걸?
(IP보기클릭)223.39.***.***
헌법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등에 대한 심리와 탄핵등 심리에 대한 기능의 마비임. 명문화된 헌법에 대한 위반은 그냥 형사법으로 "처단"하는거고 법률이 헌법에 안 맞는 것 같을 때 심리하는 기능의 마비일 것 같음.
(IP보기클릭)183.107.***.***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이 안되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할 장치 하나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본문에 쓴 방법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말이야. | 24.12.06 02:27 | | |
(IP보기클릭)223.39.***.***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아무나 임명하게 해놓으면.....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척지면 그냥 바로바로 갈려나갈것 같음 | 24.12.06 02:27 | | |
(IP보기클릭)183.107.***.***
여기는 약간 제한을 걸자면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행정부 몫은 대통령이,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라고 명시해야할듯? | 24.12.06 02:28 | | |
(IP보기클릭)223.39.***.***
아마도 그럼 임명 기한을 두고, 하지않을 시 심리조건에 대해 완화를 해야할 것 같음. 삼권 분립의 기초가 반영된 멤버 구성이라서 쉽지않을 것 같아. | 24.12.06 02:28 | | |
(IP보기클릭)106.101.***.***
그리고 지금 저게 된 이유기 이재 민당이 뻐팅겨서인걸?
(IP보기클릭)183.107.***.***
이번 사건 이후에 개헌은 거의 필연일텐데 가능하면 어느 하나의 ㅁㅊㄴ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버그는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 24.12.06 02:30 | | |
(IP보기클릭)106.101.***.***
전권이 대통령에게 잇어서 무리. 진짜 ㅂㅅ같은 계엄이엇지만 머리가 나쁜 세끼는 절대 아니었다는걸 증명햇음 | 24.12.06 02:35 | | |
(IP보기클릭)183.107.***.***
아니면 완전 정권과 독립되게 하려면 헌법재판관 관련은 헌법재판소장이 관리하고 얘가 폭주하면 국회+정부+사법부가 합쳐서 끌어내게... | 24.12.06 02: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