川崎の在日3世女性 差別投稿、刑事告訴へ 誹謗中傷やまず: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다문화 교류 시설 "카와사키 만남의 관" (카와사키구)의 관장으로 재일 코리안 3세인 최강이자씨(50)가 18일, 인터넷 상에서의 자신에 대한 차별 게
시글에 대해서, 모욕의 혐의로 게시자들을 형사 고소를 할 방침을 밝혔다. 회견에 동석을 한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월내에도 카와사키 린코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최씨는 "인터넷 상의 (비방중상을 다루는) 법률이 없으니까 그만두지 않는다. 1밀리미터라도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피해를
제출한다" 라고 밝혔다. 고소의 대상이 된 게시는 "카나가와의 최강이자! 너, 무슨 짓이야! 일본에서 나가라고!" 등의 내용으로, 2월에 게시판에 "폭
쇄"의 "카와사키 잡담"에 쓰여졌다. 최씨는 스레트(게시 장소 즉 게시판)을 세운 인물과 세 개의 게시글을 올린 인물을 고소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
한 비방중상을 둘러 싼 문제는 작년 10월, 최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요코하마 지방 법원 카와사키 지부가 "조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인
터넷 상의 익명으로 게시글을 쓴 남성의 게시물을 차별적인 언동이라고 인정하여, 고액의 배상을 명한지 얼마 되 지 않았지만, 판결 후에도 같은 게
시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리인인 모리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증오 발언 해소법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는 점을 문제시 했다. "판결은 당사자에
게 있어서 2차 피해가 생기는 등 부담이 크다.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 라고 국가에 조기의 법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