川口のクルド人ら11人、日本人ジャーナリストを異例の提訴「人権侵害だ」500万円請求 「移民」と日本人 - 産経ニュース (sankei.com)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 튀르키예 소수민족 쿠르드인과 지역주민의 알력이 표면화 하고 있는 문제에서, 카와구치시내 등에서 사는 쿠르드인들
11명이 19일, X(구 트위터)의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 받았다는 연유로 프리저널리스트의 이시이 타카아키씨를 상대로, 5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
하는 소송을 도쿄 지재에 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저널리스트 개인에 대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시이씨는 작년 5월경 부터 월간지나 인터넷 상에서 쿠르드인과 카와구치 시민을 둘러 싼 문제의 기사를 쓰고 있었다. 작년 9월에는 시내에 주재
를 하는 쿠르드인이 카와구치 서내에서 서원에 대해서, 이시이씨를 "죽여라" "여기에 시체가 있다" 등으로 협박을 하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불기소
가 되었다. 원고측은, 이시이씨의 X에서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비방중상에 의해, 재일 쿠르드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일
방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
기자회견을 한 "일본 쿠르드 문화협회"의 와카스 쵸라크 사무국장은 "특히 SNS에서 일방적인 거짓 정보가 확산이 되어, 아이들이 괴롭힘을 받는
쿠르드인에게 큰 피해와 영향이 나 오고 있다. 이번 소송 상대는 거짓 정보 확산의 중심적인 인물이며, 우리들을 눈물이 나 올 정도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라고 호소했다. 또, 원고 대리인인 이와모토 타쿠야 변호사는 "문제 행위를 일으킨 쿠르드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재일 쿠르드
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고 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테러리스트 라고 하는 듯한 게시글은 명백히 도를 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와모토 변호사
에 의하면, 제소를 한 쿠르드인들은, 대반이 정규적으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난민 인정 신청 중에 가방면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