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名古屋市の「負担金全額支払い」確定 最高裁、全員一致で市側の上告を棄却: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아이치현의 오오무라 히데아키 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실행 위원회가, 나고야시의 미지불을 하고 있
는 부담금 3380만엔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제3소법정(하야시 노리야스 재판장)은, 시측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의 일
이었다. 시에 전액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재판관 5명 전원 일치를 한 의견이었다.
◆카와무라 타카시 시장이 문제시, 일부 지불을 거부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나고야시의 카와무라 타카시 시장
예술제 에서는,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에서, 전시 중 종군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과 쇼와 일왕의 사진을 쓴 판화를 태우는 장면이 있
는 영상 작품이 전시가 되어서, 항의가 쇄도했다. 나고야시의 카와무라 타카시 시장이 문제시 하여, 시의 부담금 약 1억 7100만엔 중 3380만엔을
지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1심 나고야 지재 판결은, 전시가 강한 정치성을 띄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부담금의 교부에 의해, 시가 작품을 정치적 이라고 주장을 지지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지적을 하여, "예술제는 공공사업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가 된다" 라며 미지불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한 시측의 주
장을 물렸다. 시측은 일부 작품을 "괴롭힘 이라고 해야 하며, 위법성은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판결은 "감상자 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준
다는 이유로, 예술 작품을 위법이라고 가볍게 단언을 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나고야 고재도 1심 판결을 지지하여, 시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정에 대해서, 카와무라 시장은 "세금의 사용법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에 대
해서 어떤 판단도 내지 못했다" 라고 비판했다. 한 편, 오오무라 지사는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