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공표를 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씨(34)가, 자신을 중상을 하는 트위터(현X)의 투고에 좋아요를 눌러서 명예 감정을 훼손받았다고
하여,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원의원(56)에 22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제1소법정은, 스기타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
했다. 8일부의 일이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여 55만엔의 지불을 명한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교류 사이트(SNS)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둘러 싼 위법성이 쟁점이 된 걸, 대법원에서 확정을 하는 건 처음이다.
1,2심 판결에 의하면, 스기타씨는 2018년 6~7월, 로비 영업 실패, 매춘행위 등의 이토씨를 중상하는 제3자의 게시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
2심 판결은, 스기타씨가 이전부터 이토씨를 야유하거나 비난을 반복을 했던 경위 등에서 "모욕을 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명예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 라고 인정했다. 청구를 기각을 한 1심 도쿄 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이토씨 측이 역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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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짐도 뒷배가 사라진 상황이니까 | 24.02.09 18: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