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いつ解散あっ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一旦身を引く決意した」維新・前川衆院議員「議員辞職の意向を正式表明」有罪判決受け上告中(MBSニュース) - Yahoo!ニュース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로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마에카와 키요시게 중원의원기 의원직 자직을 할 의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의 마에카와 키요시게 중의원 의원(60)은, 나라 1구에서 입후보를 하여 그저께 중원선 에서, 공시전에 모교의 OB의 투표를 지시한 선거
조작의 작성을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서는 1심, 2심 똑같이 벌금 30만엔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7월, 마에카와씨는 상고를 했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나라 1구에 있을 선거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여 의원 사직을 할 의향을 굳
히며, 이미 지원자 들에게 문서로 전했다고 합니다. 26일 저녁의 회견을 연 마에카와 의원은, 의원 사직을 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마에카와 의원 : 7월의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판결내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것 이었습니다. 상고 취의서도 오늘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이후도 싸워 나갈 생각 입니다. 오는 가을에서 중원 2년을 곧 넘기게 됩니다. 언제 해산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에서, 혹시 다음 선거가
열렸을 경우, 재판을 기다리기만 하면 선거준비가 늦어지고 되어, 이길 수 있는 소선거구의 의석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나
라 1구에서 유신의 후보자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후퇴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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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선거법 유죄가 떠도 선거에 나갈 수 있나? | 23.09.26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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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매표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아직까지 상고는 남아 있기도 하고.... 결정되면 못 나갈 거 같다 | 23.09.26 19:3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