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면제 라는 국제법 에도 65년 협의 에도 한일 합의 에도 명확하게 반하는 지극히 이상한 판결로 확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
언 톤도 약간 변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한국 정부가 해결에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를 생각 해서 사법 폭주에 의한 해
악을 방치 할 여유가 없을 터
한국 서울 지방 재판소가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위안부 재판에 대해서, 배상 명령 판결을 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다.... 이미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땅에 떨어진 한일 관계 이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수를 낼 수 밖에 없는 판결이 그 대로 방
치 되어버리면, 한일 관계가 다른 차원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일개 지방 법원이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냈는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제스쳐를 취할 지 가장 문제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 하
게 되면, 한국정부와 일본 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고 여겨도 될 정도의 의미로 놔 두는 것이다..... 사법의 판단을 존중 한다 라고 하
는 의미 겠지만, 이것을 방치하는 걸로 귀결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이번 판결이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채 방치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판결이 그 대로 집행이 되면 대사관 이나 영사관은 외교관계
빈 조약상 불가침권이 있으므로 아마 그러한 집행을 할 거 라곤 생각치 않지만.(만약에 실현이 되면 국교단절 수준 까지 라고 말할 수 있다)대사
공관 이나 문화원 등에 손을 쓸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 같은 상황을 방치 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노력 합시다(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라고 공허한 말이 되어 버리게 될 텐
데..... 노력 한다면, 지금 당장 해주 길 원한다.... 삼권분립 이라면 사법부 에게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 시켜야 한다... 방치는 일개 지방 재판소의
한국 외교를 맡기는 어리석은 행위 이다.....
주권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 할 수 없다... 이것은 국제법 대 원칙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주권국가는 타국의 국내 재판 관할권 에서 면제되
는 확립한 국제법으로, 주권면제 라고 불린다.... 이번 서울 지방 법원 판결은, 이 국제법 대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큰 문제다... 이 같은 일은 나
치 정권 아래 강제 노동을 한 이탈리아 케이스 에서도 그 소송은 ICJ에 의해 기각 되었다........
서울 지방 재판은, 이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안부는 노예제도와 같은 강행법규에 따른 것으로 주권 면제 라는 국제법 원칙을 벗어나도 될 것
인가, 우선 위안부는 노예제도 같은 게 아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같은 걸 강제 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한국의 선전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국민은 있었던 거 일본군이 싫어 하는 소녀를 무리
하게 트럭에 실어서 납치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여겨 지지만(판결에 의하면 유괴, 납치 라고 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데, 사실 오해도 심
할 수가 없다)이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실태는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이 그 빈곤 에서 탈출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또는 양친이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된 사례가 대 부분이다. 위안부의 반 이상은 일본인 이고, 이것은 공통한 배경 사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개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감언으로 속여서 끌고 온 예가 있을 것이다..... 또, 일본군이 위안부를 신문 광고를 포함해서 모집을 한 것도 사실이며, 일본군이 모집 하지 않으면 위안부 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말한다면 말 그 대로이다... 일본군은 위안부의 이송에 편의
를 도모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현재의 도덕성 으로 군이 이런 일에 관여한다는 건 부적절 하고 할 수 있는 현대의 도덕적 우위 관점 에서, 일본
정부는 사죄도 하고, 아시아 여성 기금,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갖가지 가능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아시아 여성 기금에는 한국인 위안부에 대
해서는 1인 550만엔의 배상금, 위안부 합의 에는 1명 1000만엔을 지불 하고 있다....실제, 위안부 합의에 의하면 47명의 옛 위안부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35인이 이미 수령 하고 있다. . 일본은 이미 될 수 있는 대로 구제를 했고, 받아 드리고 있는 것 이다. 정대협이 방해 하지 않았다면, 본
래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이번 판결은, 이런 일본 정부의 이제까지의 해온 노력과 이미 해온 구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이번에 말한 것 처럼 한일 정부의 공식적인 합의 이고, 현재도 유효 한 것이다... 그러
므로,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 스스로의 노력 조차, 무시한 것이다... 자국 정부의 입장 조차 무시하고, 일개 한국 지방 재판소가 국가간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깎아 내리는 것이 용서될 수 없다....
애초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에서 해결 되었다.
일본 정부는 당시의 한국의 국가 예산 1.6배에 해당하는 5억 달러를 지불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조사에 의하면 53억 달러 라는 당시의 한국
의 국가 예산의 18배에 해당하는 관민의 재외 자산을 방치해서 조선반도에 놔두고 왔다... 한국분 만으로 교환 해도, 당시의 한국의 국가 예산의
10배에 해당 하는 가치가 있다.
한국의 사법이 한일 관계에 미친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애초에 이렇게 된 도화선은 2012년 위안부의 대법 판결이 근원이다.... 그 후에 2018
년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판결이 명시된 교섭으로 해결 되어 있는 걸, 한국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청구권 문제를 기존의 국제법상 있
을 수 없는 별난 이유를 대서 인정 했다.....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 하는 것이고, 지금 까지 판결 이상에 차원이 다른 심각성에 있다.. 이번 판결을 낸 판사는, 혹시, 65년간 쌓아온 한
일 관계 체재를 무너뜨리 려는 야망을 가진 단체의 사람인 건가, 또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어서 한국 친구에서 물어 봤
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당 판결을 받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있다... 적어도 주권 면제, 외교 불
가침 관점 에서,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능 이라는 게 정부의 견해 이다... 정도 라는 걸 선언 하고, 어떤 방법으로 본건 판결의 무
효화를 실행 시켜야 한다.....
애초에, 본래는 이런 의견서를 재판중에 제출해 둬서, 이런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것이다......
한국은 상대가 일본이 아닌, 미국이나 중국 에게도 똑같은 하는 걸까? 할 리가 없다. 일본 대사관 앞에 영사관 앞에서 대 놓고 길거리에 위안부
상을 건설 허가를 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선 북조선 탈북자상을 설치 할려는 계획을 알았을 때, 즉각 중지 시켰다.....
아베 외교 최대의 성과 중 하나는 한일 관계의 리셋 이다.... 한일 관계는 지리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중요한 이웃 나라 관계 이고, 안정적인 관
계를 유지 해야 하는 것은 일본 국익에 있어 중요하다.. 이것은 본래, 한국도 똑같을 것이다....
이번, 본건 판결이 방치 된 다면, 한층 더 일본정부 재산에 까지 손을 댄다면 일본은 대항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의 한일
관계는 다른 차원의 관계로 변질 되게 된다.... 그것은 한일 양방에 있어서 바라지 않는 일임에 틀림없다.... 우선 일본 으로썬 주저 없이 갖가지
의 수단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번 판결 자체의 문제, 판결을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의 중대함을 알려서 시정을 실현 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이라 올린다. 시간이 지났지만, 저 아짐은 여전히 한국을 까는 걸 멈 추지 않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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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카게
그럼 | 23.05.21 11: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