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에서 이재명은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평산,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소백, 이태형, 나승철, 김준엽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심(수원고등법원2019노119)에서는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중원, 이태형, 나승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3심(대법원 2019도13328)에서는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양재,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이상훈(전 대법관), 나승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1심 재판과 3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법무법인 평산은 1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는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법무법인 소백은 1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법무법인 중원은 2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양재,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경은 각 3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총 11개의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2018. 7.경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발인의 부인인 김혜경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과 피고발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심 재판(수원고등법원2019노119)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태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엠의 대표 변호사인데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이남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수사관이 유출한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검 수사관이 쌍방울 수사관련 기밀을 쌍방울 계열사 이사에게 유출하여 수사관과 이사는 구속기소되었고 이남석 변호사는 불구속기소되었다.
2018년 하반기 검찰 수사부터 2020년 하반기 대법원 선고까지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검찰 수사, 1심 재판 , 2심 재판, 3심 재판에 11군데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률적으로는 법무법인이 아니다) 소속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여기에 들어간 총 변호사비가 3억 이하라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검찰에서 대법원까지 2년간 진행되는 총변호사비가 3억원이하라는 조건으로 전관변호사 1인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부가세나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억이 약간 넘을 것이다.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보면 기록이 수만페이지에 달하므로 변호사 여러명이 달라 붙어야 한다.
전관 1명이 하려면 다른 사건을 제쳐놓고 이 사건만 해야한다.
사무실 비용을 생각하면 적자이고 위임을 거절할 것이다.
이민석 페북
(IP보기클릭)118.33.***.***
변호사비대납이냐 뇌물이냐 둘중에 하나만 골라 찢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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