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Store에서 구매한 미사용 게임 코인, 소니(Sony)가 환불을 거부합니다. 법적 고지 의무를 다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PlayStation 유저분들과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사건 개요
* 구매 플랫폼: PlayStation Store (PS Store)
* 관련 게임: eFootball
* 구매 상품: eFootball™: Leo Messi Edition 2025 [Deluxe]
* 구매 일시: 2025년 7월 9일
* 핵심 내용: PS Store에서 상품을 구매한지도 몰랐으나 게임 접속 직후에나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소니 측은 내부 정책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 소니 측의 답변: "PlayStation Store의 취소 정책에 따라, 게임 내 소모성 아이템은 구매가 완료되어 계정에 전송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대화 내용 캡처 첨부)
3. 소니(Sony) 측 주장의 부당함 및 법적 쟁점
소니 측은 자체 약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쟁점 1: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에게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합니다.
* 쟁점 2: 디지털 콘텐츠의 예외 조항과 사업자의 의무: 소니가 환불을 거부하려면,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의 개별 동의를 받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저는 게임이 구매 된걸 몰랐을 뿐아니라 게임에 접속 해야만 아는 내용을 접속 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불가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체 이용약관에 뭉뚱그려 기재된 것이 아니라, 결제 직전 단계에서 개별적이고 명확한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명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저는 게임캐릭터를 사용도 않았으며, 제가 구축한 스쿼드가 훨씬더 좋기에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습니다. 소니 측에 구매 금액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혹시 PS Store에서 저와 같이 미사용한 디지털 콘텐츠 환불에 성공하셨거나, 실패하신 경험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니의 결제 과정이 법에서 정한 '명확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육성이라 말한건 풋볼은 이미 접속하며 케릭을 받게되어있습니다
2) 환불은 다른게임만 받은것입이다
(IP보기클릭)121.133.***.***
(IP보기클릭)211.185.***.***
보통 환불 불가시에 해당 구매 컨텐츠 설명 내용으로 적어놓긴 함 그거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음 참고로 플스샵 PC페이지에서는 명시하고 있음 실수로 다운로드했건 일부로 했건 게임사에서 그걸 구분하는건 불가능하기 떄문에 저런 문구로 경고하는 거고 만약 님이 안읽은거면 님 책임임 그리고 구매시 모르고 구매했다고 했는데 구매내역 확인은 필수임 결과적으로 환불 되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보다 중간에 급발진해서 죄없는 상담사에 갑질한게 조금 보기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