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 안짐 레후~’가 적혀 있어서 말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조무사나 다름 없음
그 계약서 공증은 동사무소나 등기소가 해주고 있고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 구라치는 건 둘째 치더라도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물건지, 기간, 임대인 임차인 주소등이 제대로 적혀있어야 하는데
이거 삐꾸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님
삐꾸나먄 받아도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은 제대로 모르면서 귀찮으니까 수정 안하고 꾸득꾸득 처받고 좇되는 상황도 생김
심지어 계약서 수정한다고 전에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 임차인한테 받아서 갈아버리는 애들도 있음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차신고가 필수가 되었는데 이제 몇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모르는 양반들도 수두룩 함
일단 임차인 본인부터가 공인중개사한테 맞기지만 말고 기본적인 건 알고 살아야함 ㄹㅇ루
그 계약서 공증은 동사무소나 등기소가 해주고 있고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 구라치는 건 둘째 치더라도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물건지, 기간, 임대인 임차인 주소등이 제대로 적혀있어야 하는데
이거 삐꾸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님
삐꾸나먄 받아도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은 제대로 모르면서 귀찮으니까 수정 안하고 꾸득꾸득 처받고 좇되는 상황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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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쯤되면 진짜 각잡고 사기치는 거라 일반인 레벨에서는 대응이 불가능임 | 23.09.13 1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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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n년전꺼로해서 여러개 뜯어봐야 한다고하더라 | 23.09.13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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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놀라울 정도로 안이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동산에서 하도 설명을 해도 지능 문제인지 설명 포기한 사람도 있음 | 23.09.13 1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