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는 것이 의무이다
당연히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이 나타나면 수상한 건 수상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안 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
제일 많은 경우는 이거다.
그전에 알아야할 게 있다. 일본은 호적제이고,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아빠 호적으로 들어간다.
가령 이혼했더라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기는 부부사이일 때의 아기로 간주하고 아빠 호적으로 들어간다.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 혹은 부부가 이혼 직전으로 별거 상태에서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기를 낳았다
남편이 아기의 아빠가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사이기 때문에 출생신고하면 아기는 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
(내연남인 경우)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의 호적에 아기를 올리긴 싫다.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된다.
(이혼직후 출생인 경우) 새 남편과 같이 출생신고하러 가도 이혼후 300일 이내에는 전 남편 호적으로 올라 가게 된다.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라는 무호적자가 생기게 된다.
이게 흔한 케이스고
부모 없이 출생신고 없이 고아로 자란 사람도 무호적자이다.
무호적자가 호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관공서에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판을 할 수도 있다) 부모관계를 아는 경우는 전남편이든 새아빠든 호적에 오르게 된다.
부모를 모르는 무호적자는?
예를 들어, 무연고고아, 외계인, 여우 요괴, 산신령 등등은 가정재판소에서 호적 취득 심판을 받고 허가가 나와야 호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사
일본에서 이사해서 새 신분? 안 됨
이사 떠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해야하며 이사 온 곳에 전입신고할 때 전출증명서을 가지고 와야함
아니면 전입신고 안 받아줌
'그쪽 업체'의 도움없이 새 신분 못 함
주민등록이 없는 나라여도 신상 위조는 만만하지 않음
그래도 한국보다 쉬운 건 맞다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0.81.***.***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88.***.***
신분세탁해주는 업체가 있었던것같음 | 22.11.07 11:19 | | |
(IP보기클릭)121.88.***.***
(IP보기클릭)121.159.***.***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3.39.***.***
아 우리나라는 못숨긴다는 이야기임 | 22.11.07 11:21 | | |
(IP보기클릭)150.31.***.***
산부인과에서 낳으면 일본도 숨기기가 쉽지 않음 이쪽도 의료정보는 전산화 대서 관리해서. | 22.11.07 11:24 | | |
(IP보기클릭)150.31.***.***
(IP보기클릭)150.31.***.***
작성자가 말한경우도 출생신고를 안한채로 공아원으로 보내고 다시 입양하는 방식으로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것도 가능 | 22.11.07 1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