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리해고가 가능함.
아래의 4개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해고 가능
1. 정리해고 대상 사업이 ㄹㅇ 어려워져야 함.
- 근데 미래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도 해고 가능
2. 정리해고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 함
- 노동시간감축, 야근감축, 임금피크 등을 통해서 해고를 하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맞출 수 있다는걸 강조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된 근로시간 감축안이 있으면
3. 정리해고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고, 부양가족 및 사업성 등을 따져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양가족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넣으면 안된다
4. 향후 사업이 회복되었을 경우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저 4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음?
사람 짜르기 힘들긴 한데
기업이 빈자리 채우기 힘들어거 짜르는걸 기피하는거지
법상으로 해고가 어려운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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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해고가 어려웠으면 코로나 대량실직이란 기사자체가 안나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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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해고가 어려웠으면 코로나 대량실직이란 기사자체가 안나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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