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의도하지 않은 음란행위, 억울한 남학생?
지난 23일 오후 3시경,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밖을 보고 있던 A(16.여)양이 맞은편 아파트의 베란다 작은 창문를 통해 B(17.남)군의 자위행위를 목격했고 이에 놀란 A양은 경찰에 음란행위를 목격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공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었으니 당연히 공연음란죄가 아니냐" 라고 말했으나 B군은 억울한 입장을 표했다. B군은 날씨가 더워 단지 베란다 창문을 열었으며, 자신이 음란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15년도 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요즘 지어지는아파트보다는 가까웠으며 실제 A양이 목격한 장소에서도 B군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방 안이 아주 자세히는 아니었지만 음란행위를판단하기엔 충분한 거리였다. A양의 부모 측은 공연음란죄는 물론 자신의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 245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경찰은 B군의 음란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공연음란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B군은 미성년이며, 전과가없고 증거가 확실치는 않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B군에게는 아무런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까 베스트에도 올라갔던 내용인데
수년 전부터 커뮤니티에 떠돌던 글이라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 기사가 가짜가 아니냐는 글을 올려서 검색을 해봤음.
구글링 해보면 알겠지만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는 없고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밖에 없음.
짤방 형식으로 만들어 진 것도 있는데 그건 tcafe라는 곳에서 만든 것 같은데 사이트가 없어졌는 것 같고...
해당 글이 올라 온 것중에 제일 빠른게 2010년도 즈음 인 것 같은데 어느 글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다는 말만 있지 뉴스 링크를 걸어 놓은 곳이 없어서 실제 기사를 확인 하는 게 불가능...
연합뉴스 홈피에서도 기사를 검색 해봤지만 1년치만 검색되는 것 같고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찾을 수가 없음.
+
[창원=연합뉴스] 의도하지 않은 음란행위, 억울한 남학생?
저 글에서 제목으로 보이는 [창원=연합뉴스] 의도하지 않은 음란행위, 억울한 남학생? 이 부분도 뭔가 이상함.
분명 기사를 퍼온 거니 원래 기사 구성과 똑같을 텐데 그렇지 않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198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9032700056?section=society/accident&site=major_news01
이 두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본문글이 처음 검색되는게 2010년도라 그이전 기사도 넣음)
연합 뉴스는 [창원=연합뉴스]가 아니라 (창원=연합뉴스)이런 식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창원=연합뉴스) 뒤엔 기자 이름을 넣거나 바로 본문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있지 제목이 나오는 건 찾을 수 없음.
결론적으로 뉴스 기사라고 10여년 전부터 커뮤니티에 글이 떠돌아 다녔지만
기사 링크도 없고 원 기사를 찾을 수도 없고 기사 형식도 맞지 않은 걸 보면
실제 기사가 아니라 누군가 기사인 것처럼 만들어낸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됨.
(IP보기클릭)110.70.***.***
조작이 아니라해도 베스트는 그냥 남녀분쟁용 선동질일뿐인데 바로 여자라서 어쩌구 남자라서 어쩌구 나오더라
(IP보기클릭)115.137.***.***
(IP보기클릭)121.55.***.***
실제로 기사가 있었는데 검색에 안 걸리거나 기사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기사 형식도 다른 걸 봐선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듦. 뭐 연합뉴스 원 기사를 누군가 찾으면 이 글이 망글이 되겠지만... | 19.06.09 18:58 | | |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10.70.***.***
조작이 아니라해도 베스트는 그냥 남녀분쟁용 선동질일뿐인데 바로 여자라서 어쩌구 남자라서 어쩌구 나오더라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223.33.***.***
그것도 저사건 본게 존나 오래전으로 알고 있는데 ... 왜 지금 또 이슈임? | 19.06.09 18:59 | | |
(IP보기클릭)121.55.***.***
예전에 올라온 글들에도 기사 출처를 묻는 질문에 다들 뉴스에서 봤다고 얘기하던데 실제로 봤는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고 뉴스에서 봤다는 건지 궁금한... | 19.06.09 19:00 | | |
(IP보기클릭)121.55.***.***
조금 전에도 해당 내용으로 글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도 위 내용이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짜 아니냐고 해서 찾아봄... | 19.06.09 19:01 | | |
(IP보기클릭)58.120.***.***
(IP보기클릭)121.55.***.***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양 부모인 B(21)씨와 C(18)양을 유가족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7099051065?section=search | 19.06.09 19:06 | | |
(IP보기클릭)121.55.***.***
기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을테니... | 19.06.09 19:07 | | |
(IP보기클릭)58.120.***.***
그래 기자마다 다르고 10년 전과 다를 수도 있음ㅇㅇ 그런데 내용 다시 읽으니까 이상한게 원래 경찰이 훈방조치를 취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경찰 단계에서 가능한 말인가 싶네;; | 19.06.09 19:12 | | |
(IP보기클릭)121.55.***.***
지금 다시 보니 이부분도 좀... ***미성년이며, 전과가없고 증거가 확실치는 않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미성년이고 고의가 없고 증거가 확실치 않으며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적어야 말이 되는데 기사 내용은 앞뒤 흐름이 전혀 안 맞는... | 19.06.09 1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