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이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간단히 표현하면 공공선 기준에서의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의 '양심'으로 생각하고 양심과 비양심하니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에서 규정한 양심은 그것보단 '신념'에 가까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이라는데 더 포괄적이고 말장난같아지긴 함
근데 저 말대로면
사실 병역거부는 굳이 종교 들이밀고 할 필요가 없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1년 10개월(이젠 1년 6개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온갖 부조리와 육체적 노동/훈련으로
인격적 존재가치가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군대에 가는 대다수의 청년들만큼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애들이 없을텐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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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야홍
이게 영어를 해석해서 오다보니 양심이 되어버린듯 | 18.11.13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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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개차반으로 하는데 아무말 없이 개돼지 마냥 꿀꿀 멍멍 거리며 입대하는 꼴보면 대법관들의 높으신 눈에는 얼마나 병.신 같겠나. | 18.11.13 09: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