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남동생이 모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매니저인데
월차 쓰려했더니 안된다고하며
월차 = 생리휴가
월차 쓰고싶으면 생리를해라?.? 했다는데
이거 성희롱으로 어디다 고소해야 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지점장은 여자입니다.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page=1&document_srl=520435009
아는 남동생이 모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매니저인데
월차 쓰려했더니 안된다고하며
월차 = 생리휴가
월차 쓰고싶으면 생리를해라?.? 했다는데
이거 성희롱으로 어디다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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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26.***.***
어디다 고소하기는. 노동부지.
(IP보기클릭)220.116.***.***
지점장의 성별을 떠나서 ㅆㅂ 기본적으로 법을 응~ 그냥 유도리있게 안지켜도 되는것 정도로 이해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음
(IP보기클릭)27.119.***.***
지점장은 없는 휴가 만들어서라도 다달이 받아먹을 듯
(IP보기클릭)211.33.***.***
(IP보기클릭)121.163.***.***
댓글들보니까 주5일 도입되면서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가 생겼다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 해도 쟤 말로는 여직원은 보건명목으로 월차를 내줬단소리잖아? 국민신문고 통해서 노동부에 민원박으면됨
(IP보기클릭)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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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고소하기는. 노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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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의 성별을 떠나서 ㅆㅂ 기본적으로 법을 응~ 그냥 유도리있게 안지켜도 되는것 정도로 이해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음
(IP보기클릭)220.116.***.***
최저시급의 의미도 최고로 저(제)가 줄 수 있는 시급 으로 이해하는 머저리도 많고 | 18.07.08 21:15 | | |
(IP보기클릭)27.119.***.***
지점장은 없는 휴가 만들어서라도 다달이 받아먹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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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약서에도 월차 있을테고 그거 없으면 회사차원에서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하면됨. | 18.07.08 21:23 | | |
(IP보기클릭)222.116.***.***
계약서가 법보다 위는 아니니까 계약서 의미없을거임 | 18.07.08 21:23 | | |
(IP보기클릭)220.95.***.***
계약서 있어도 노동법이 상위라 노동법 우선 | 18.07.08 21:27 | | |
(IP보기클릭)122.40.***.***
아님. 노동법은 유리의 원칙인가가 적용된다해서 계약서랑 법중 유리한방향(상식적인범위내)으로 적용됨. 예를들어 편의점알바하는데...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급이 7000-불법 8000-합법 70000-이경우는 사장의 착오로 봐서 70000원/시간으로 지급할 의무자체는 없음 이라고 노동법교수님께 배움. | 18.07.08 21:30 | | |
(IP보기클릭)175.125.***.***
어떤 계약서건 법위에는 못섬 | 18.07.08 21:31 | | |
(IP보기클릭)175.194.***.***
계약서보다 노동법이 상위에 있어서 노동법 무시한거면 계약서랑 별게로 처벌 가능 할걸요. 애초에 노동법에 나왔는건 최소한으로 지키라고 만든건대 그거 하나 안지킨다면 계약서 따위는 그다음 문제 | 18.07.08 21:33 | | |
(IP보기클릭)220.74.***.***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 18.07.08 21:33 | | |
(IP보기클릭)117.111.***.***
계약서>법 이게 성립될리가 있나? | 18.07.08 21:46 | | |
(IP보기클릭)1.245.***.***
법을 어기는 계약서는 무효처리임. | 18.07.08 21:55 | | |
(IP보기클릭)122.45.***.***
계약서는 문제가없어도 불공정거래가 어쩌고 하는 법이 잇어서 안됨 계약서에 써져잇다고 모든게 가능하면 최저임금이 무슨 의미겟어 | 18.07.08 21:57 | | |
(IP보기클릭)221.144.***.***
노동법>>>넘사벽>>>회사자체 규정 및 법규 한마디로 노동법을 어기면 회사 자체 규정이고 자시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자시고 간에 그딴거 없고 처벌(벌금)받습니다. | 18.07.08 22:22 | | |
(IP보기클릭)112.186.***.***
(IP보기클릭)116.47.***.***
(IP보기클릭)175.124.***.***
여가부 : 어딜감히 여자한테 빼애앸 | 18.07.08 21:24 | | |
(IP보기클릭)121.163.***.***
댓글들보니까 주5일 도입되면서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가 생겼다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 해도 쟤 말로는 여직원은 보건명목으로 월차를 내줬단소리잖아? 국민신문고 통해서 노동부에 민원박으면됨
(IP보기클릭)61.78.***.***
(IP보기클릭)121.154.***.***
(IP보기클릭)27.115.***.***
(IP보기클릭)183.109.***.***
(IP보기클릭)220.117.***.***
역으로 프리랜서면 쉬는 것도 본인 자유임. | 18.07.08 21:23 | | |
(IP보기클릭)220.126.***.***
위촉설계사 계약이 로펌같이 자영업자 파트너쉽 형태래. 어차피 의미 없어지는게 근로자가 아니면 자의대로 쉴 수 있어야 한다네.. | 18.07.08 21:26 | | |
(IP보기클릭)122.45.***.***
근데 그러면 웃긴 게 프리랜서면 여자들 보건휴가도 없어야 됨 | 18.07.08 21:27 | | |
(IP보기클릭)175.125.***.***
그러게 복잡해지네 불법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거 일수도 있음 이래나 저래나 노동부 신고가 답 | 18.07.08 21:32 | | |
(IP보기클릭)112.121.***.***
위촉이면 회사에서 쉬라마라하는거 자체가 불법 고용임. 말그대로 프리랜서라 자기 일하고 싶을때 일하고 일 안하고 싶을때 일 안하는 거임. 일단 회사에 보건 휴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 고용이 암시되고 있음. 지금 저 카톡 내용만으로도 ↗되는 각인데? | 18.07.08 21:37 | | |
(IP보기클릭)123.214.***.***
이러건 저러건 저 회사는 ㅈ된거지. 감사뜨면 볼만하겟다 | 18.07.08 21:48 | | |
(IP보기클릭)116.126.***.***
그게 계집년들의 뷔페니즘이잖아요ㅋㅋㅋ | 18.07.08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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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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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이제 회사쪽에서 쓰라고 권고2회이상 할경우 연차던 월차던 안써도 돈 안줘도 됨 | 18.07.08 2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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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정직원도 실질적인 월차 없었고 1년미만자는 다음해 휴가 댕겨쓰는 형태로 월차 쓸수 있었죠...올해 법 바뀐걸로 기억 | 18.07.08 21:24 | | |
(IP보기클릭)221.160.***.***
그러면 올해부터는 월차 생김? 4월 9일 입사라 내년꺼 땡겨쓰라 그러던데... 3월인가 그때 입사자 까지만 년차 생긴다고 말해줬었는데 인사쪽에서... | 18.07.08 21:28 | | |
(IP보기클릭)110.70.***.***
작년 7월 입사인 내가 혜택 받음(내년거 땡겨쓰는거 사라짐 그래서 그전에 땡겨쓰던거 없어지고 7월부터 연차 15일 새로 생김) 작년 4월 입사한 사람은 혜택 못받고 | 18.07.08 2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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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브랜포드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사실상은 회사 직원이지만, 서류상은 회사와 위탁판매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거임 | 18.07.08 21:23 | | |
(IP보기클릭)110.70.***.***
티나 브랜포드
비슷한 경우로 아쿠르트 아줌마라던가 우유 상담원이 있음. | 18.07.08 21:26 | | |
(IP보기클릭)221.160.***.***
티나 브랜포드
학습지 선생도... | 18.07.08 21:29 | | |
(IP보기클릭)221.160.***.***
티나 브랜포드
아, 그리고 물류쪽은 이런일 만연하고. | 18.07.08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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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4.***.***
(IP보기클릭)121.124.***.***
? 근데 개인사업자면 반대로 말하면 그냥 맘대로 쉬어도 되는게 아닐까. | 18.07.08 21:26 | | |
(IP보기클릭)223.62.***.***
두개중에 한개만 해야되는거네 그럼. 근태관리를 받고 휴가를 주던지 안하고 휴가도 안주던지 | 18.07.08 21:47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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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해도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줄수있는게 없음.... 그냥 성희롱으로 처벌 요구하려면 여가부에 다이렉트로 신고해야....... | 18.07.08 21:25 | | |
(IP보기클릭)116.46.***.***
노동자로..인정이 안된다는건가@_@...끙... | 18.07.08 21:28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6.126.***.***
831456
계약건은 맞는데 월차 = 보건휴가 이건 아니거든ㅋㅋㅋ 이건 100%걸려 | 18.07.08 22:07 | | |
(IP보기클릭)112.166.***.***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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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 맞음 | 18.07.08 21:31 | | |
(IP보기클릭)118.35.***.***
그러니까 월차 없다고 하고선 월차 안쓰면 돈으로 주는데 그걸 지가 다 삥땅친 거 아니냐고. 생리휴가는 무급이니까 그것만 있다고 하고선 말이지. | 18.07.08 21:33 | | |
(IP보기클릭)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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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상관없이 월차 있는데 저 상사 개1소리 하지왜 | 18.07.08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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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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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알바들이 법 적용 내용이 더 좋아 | 18.07.09 0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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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이면 그럴수도 | 18.07.08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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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서 그럴걸 안타깝지만 어찌 못할듯 | 18.07.08 21:53 | | |
(IP보기클릭)183.101.***.***
아 정직원이 아니구나 시바 | 18.07.08 21:55 | | |
(IP보기클릭)222.96.***.***
프렌차이즈 치킨집 사장 비스무리한 입장임 | 18.07.08 21:5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0.70.***.***
루리웹-1812342988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직원으로 입사할시 1년 미만은 1달 만근할시 하루 휴가생김(원래 이거 내년거 땡겨쓰던 개념이었는데 땡겨쓰는게 사라짐 그래서 입사1년차에 생기는 연차에 영향 전혀없음) 그리고 1년된 시점부터 연차 15일 생김 | 18.07.08 2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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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직업임 택배운송같이 좀 답답한 케이스 .. | 18.07.08 21: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