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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월세 4배로 올리고 용역 고용해서 조롱하고 손가락 4개 절단하고 그랬다던데 망치만 들고 간 게 성인군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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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뀜 계약기간 끝남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끝났으니 방 빼라 하는데 안나감 버티려면 버텨봐라 식으로 건물 리모델링 후 월세 확 올려버림 그래도 버팀 월세 3개월 미납하면 합법적으로 퇴거시킬수 있다는 점 이용해서 계좌번호 바꿔버림 -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팩트 확인은 못함. 법원에서 건물주 승소 철거 강행하는 중 세입자 손가락 다침. 다친 손가락 4개 중 3개는 제기능 못할거라 판정받음.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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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혹시... 기사 많이 써본 솜씨가 느껴진다. 충격. 세입자와 건물주 다툼 끝에 손가락 4개 절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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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게가 장사장되니 뺏어먹으려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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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0755 저 기사 자체도 세입자 측 주장으로만 쓴거지만 저 기사 대로라면 전 건물주 편 들겠습니다. 이미 8년된 가게라 임차인보호법으로 보장되는 5년은 진즉에 넘은 세입자 입니다. 무작정 세입자만 계속 보호 받으려 하면 건물주의 권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리쌍 상가 사건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위해 8년간 장사한 세입자에게 점포를 비워 달라는거고 세입자는 그에 불응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가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이 이상황 온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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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게가 장사장되니 뺏어먹으려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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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
건물주 바뀜 계약기간 끝남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끝났으니 방 빼라 하는데 안나감 버티려면 버텨봐라 식으로 건물 리모델링 후 월세 확 올려버림 그래도 버팀 월세 3개월 미납하면 합법적으로 퇴거시킬수 있다는 점 이용해서 계좌번호 바꿔버림 -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팩트 확인은 못함. 법원에서 건물주 승소 철거 강행하는 중 세입자 손가락 다침. 다친 손가락 4개 중 3개는 제기능 못할거라 판정받음.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인듯. | 18.06.08 10:53 | | |
(IP보기클릭)49.143.***.***
ㄹㅇ 그냥 망치로 뚝배기 구멍 뚫어 죽여도 ㅇㅈ 가능한 각이네 | 18.06.08 10:58 | | |
(IP보기클릭)115.90.***.***
세입자 클라스 | 18.06.08 10:58 | | |
(IP보기클릭)119.193.***.***
죽창으로 찔려도 정의구현 ㅇㅈ각이네 | 18.06.08 11:01 | | |
(IP보기클릭)61.80.***.***
헐...전부 사실이라면 정당방위라고도 믿겠네 | 18.06.08 11:01 | | |
(IP보기클릭)223.62.***.***
어우 미치6 | 18.06.08 11:04 | | |
(IP보기클릭)219.25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0755 김씨 측은 "족발집을 2009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작년 초 이 건물을 48억원에 인수한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비우고 70억원에 (건물을) 내놓으려 한다"며 "점포를 비우게 하려고 일부러 임차료도 연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은 자산이 건물주의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건물주가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낼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받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 임차인 주장만 있으니 확실한건 나도 잘 모름 | 18.06.08 11:10 | | |
(IP보기클릭)39.116.***.***
근데 만약 내가 건물주고 건물팔려고 하는데 사정해도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떡함? 이런경우 을질한다고 기사본거 같은데 | 18.06.08 11:18 | | |
(IP보기클릭)223.62.***.***
그런건 법으로 정해져있음. 애초에 계약할때 2년(정확한기간은기억안나지만 이정도단위임) 단위로 갱신하는거라서 세도 한번에 올릴수있는 양도 정해져있음. 만약건물팔려고하면 팔때 계약기간이있다는걸 명시시켜줘야함. 그리고 세입자들이 예전에 정한기간까지는 연장할수있음. | 18.06.08 11:33 | | |
(IP보기클릭)223.62.***.***
쉽게말해 건물을 팔때 건물에 계약되있는 사람도 계약도 같이 전달한다고 보면됨 | 18.06.08 11:34 | | |
(IP보기클릭)203.249.***.***
예전에 싸이도 당한짓이였지 전 건물주랑 나가기로 다 협의했는데 싸이가 구매하자 연예인이 우리 괴롭혀요 엉엉 하던거 | 18.06.08 11:36 | | |
(IP보기클릭)218.147.***.***
(IP보기클릭)64.64.***.***
보니까 월세 4배로 올리고 용역 고용해서 조롱하고 손가락 4개 절단하고 그랬다던데 망치만 들고 간 게 성인군자지
(IP보기클릭)58.227.***.***
손가락 4개를 절단했다고? 야쿠자야? ㅅㅂ | 18.06.08 10:55 | | |
(IP보기클릭)218.153.***.***
BTSTG
너 혹시... 기사 많이 써본 솜씨가 느껴진다. 충격. 세입자와 건물주 다툼 끝에 손가락 4개 절단돼. | 18.06.08 10:58 | | |
(IP보기클릭)61.100.***.***
근데 손가락 잘린건 기사도 나왔었음 | 18.06.08 12:11 | | |
(IP보기클릭)121.130.***.***
기레기냐? 소설쓰게? | 18.06.08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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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199.***.***
맥밀란_
건물주가 망하려면 일단 세입자부터 망해야됨 | 18.06.08 11:06 | | |
(IP보기클릭)114.199.***.***
그래야 건물주가 망하지 아니면 건물주 절대안망함 | 18.06.08 11:06 | | |
(IP보기클릭)221.152.***.***
퍼니셔가 필요하다 죶나 크고 강한
(IP보기클릭)59.22.***.***
윈드재머
누가보면 용역이 칼로 자른줄알겠다야. 기자해라 | 18.06.08 1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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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199.***.***
여기서 나올말은 아닌거같은데? | 18.06.08 11:08 | | |
(IP보기클릭)39.119.***.***
월세가 네 배로 뛰어서 생긴 일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 | 18.06.08 11:10 | | |
(IP보기클릭)114.199.***.***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매 저건 건물주가 월세를 300에서 1200으로 갑자기 올려서 벌어진일인데 최저임금이랑 뭔상관? | 18.06.08 11:12 | | |
(IP보기클릭)210.110.***.***
앞에 ??? 붙인거 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가 문제인건데 자꾸 누군가가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주장하는걸 비꼬는거자너 | 18.06.08 11:15 | | |
(IP보기클릭)110.70.***.***
이해력을 기를 필요가 있을듯... | 18.06.08 11:19 | | |
(IP보기클릭)39.119.***.***
'??? : '를 붙이는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비꼴 때 쓰는 거야 | 18.06.08 11:19 | | |
(IP보기클릭)106.247.***.***
최저임금 핑계대지말고 저런 임대업자들이 문제란 거잖아 너 이해력이 좀.. | 18.06.08 11:35 | | |
(IP보기클릭)210.178.***.***
기사에 대해 궁금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유게이는 피카츄 배 만지고 있으면 되고, 궁금해면 검색해보세요. 마냥 어느 한쪽을 비난 할순 없고, 세입자는 이미 살인 미수건으로 범법자가 된게 결론.
(IP보기클릭)112.169.***.***
. | 18.06.08 12:06 | | |
(IP보기클릭)203.252.***.***
(IP보기클릭)58.140.***.***
(IP보기클릭)203.252.***.***
고의로 계좌 안 알려준거는 잘못한거아님? 방빼게 만드려고 속임수 쓴걸로 보이는데 이게 정당한 행위론 안보임 | 18.06.08 11:12 | | |
(IP보기클릭)58.140.***.***
그건 세입자 주장이고 법원판단으론 아니다보니깐. | 18.06.08 11:15 | | |
(IP보기클릭)203.252.***.***
그런가.....진짜 상황을 모르겠네.., . | 18.06.08 11:16 | | |
(IP보기클릭)222.238.***.***
윗글이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끝났는데 안나가고 버틴것도 문제 아님? | 18.06.08 11:17 | | |
(IP보기클릭)118.40.***.***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건물주가 잘한 것도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월세를 내려는 의지를 보였어야하는데 그냥 배짱튕기기 식으로 안내버렸다고 하더라고. 법원 입장에서야 기계적으로 팩트만 가지고 따지니까 어쩔 수 없었을거. | 18.06.08 11:37 | | |
(IP보기클릭)2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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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78.***.***
나가 달라고 통보했지만 세입자가 듣지 않고, 월세 계좌로 계속 보냄. 법정싸움까지 가서 결국 법원에서 철거 허가 떨어져서 용역으로 철거했지만, 현장에서 버티다 손가락 상해입음. 빡쳐서 망치로 건물주 찾아가서 살해위협 | 18.06.08 11:14 | | |
(IP보기클릭)61.84.***.***
그럼 계좌 바꾼것도 월세 계속보내니까 못보내게하려고 바꾼거? | 18.06.08 11:15 | | |
(IP보기클릭)183.104.***.***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가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딱히 없을껄 | 18.06.08 11:15 | | |
(IP보기클릭)175.126.***.***
(IP보기클릭)119.205.***.***
아 몰라 무조건 건물주 잘못이야~~~ | 18.06.08 11:40 | | |
(IP보기클릭)1.23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0755 저 기사 자체도 세입자 측 주장으로만 쓴거지만 저 기사 대로라면 전 건물주 편 들겠습니다. 이미 8년된 가게라 임차인보호법으로 보장되는 5년은 진즉에 넘은 세입자 입니다. 무작정 세입자만 계속 보호 받으려 하면 건물주의 권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리쌍 상가 사건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위해 8년간 장사한 세입자에게 점포를 비워 달라는거고 세입자는 그에 불응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가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이 이상황 온거구요
(IP보기클릭)14.47.***.***
나도 애초에 계약 끝났는데 버틴 세입자가 잘못이라고 생각함 | 18.06.08 11:22 | | |
(IP보기클릭)119.205.***.***
계약 끝나서 나가달라고 한거면 나가야지...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다른집 다 나가도 저렇게 한명이 배째라 하고 버티면은 개손해잖아... | 18.06.08 11:38 | | |
(IP보기클릭)121.142.***.***
상가 주인 관점에서도 법으로 조진 케이스고, 임차인도 관점에서도 법으로 조져진 케이스. 어차피 법으로 어떻게 싸워도 임차인이 임대인 이길 수단도 방법도 없음. 그나마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면 돈뿐인데 애초에 그게 안되니 저 지경까지 간거고. 건물주가 새로 들어와서 5년이던 8년이던 그 자리에 터 잡기까지 들어간 노고따위는 의미 없고 당장 사들인 건물 가치 올리기 위해 바로 임대료 조정부터 했을 건 당연함. 애초에 배째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져지던가 합의 보던가 대부분의 임차인의 선택지는 거기까지니까요. 임차인에게 있어 좋은 건물주라는 건 자기 자산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 뿐 똑같은글에 제일 공감갔던 댓글 복사해왔음 | 18.06.08 12:24 | | |
(IP보기클릭)14.47.***.***
건물주 입장에선 애초에 노고고 뭐고 자기 재산인데 뭐... 불법 점유한거나 마찬가지지 항의를 하고싶으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던가 했어야지 거기서 버틴다고 능사가 아닌데 | 18.06.08 12:27 | | |
(IP보기클릭)121.142.***.***
그러니까요. 건물주가 무조건 갑임. 세입자는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쫓겨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 18.06.08 12:30 | | |
(IP보기클릭)14.47.***.***
당연할 수밖에 없는게 주인은 건물주니까... 이게 뭐 학창시절 일찐이 mp3뺏고 이거 내꺼다? 하는거처럼 물렁한 사회생활도 아니고 엄연히 주인이 건물주인데다 계약상으로도 세입자는 거기 남아있을 명분도 없고 권리도 없음 이런경우는 갑질도 아니고 걍 세입자가 을질하면서 뻐댕기다가 법으로 철퇴맞은거죠 | 18.06.08 1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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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자른게 아니고 법원에서 철거집행 떨어져서 강제 철거 하는데 못나간다고 배째라고 버티다가 사고 나서 다친듯 | 18.06.08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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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손가락안잘랐다. | 18.06.08 1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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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8.***.***
윗글에는 법원에서 승소해서 강제 철거 했다고 하는데 | 18.06.08 11:42 | | |
(IP보기클릭)211.216.***.***
기사에서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실시하는 것만 강제집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애매하죠. 건물주가 맘대로 사적 용역을 동원하면 그건 엄밀하게 법적으로 '강제집행'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법원의 강제집행에 단순히 용역이 동원된(즉, 법원이 용역을 고용한) 것뿐이라면 하등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거 대상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니까요. 용역이 손가락을 자른게 아니라 고의로 자해했을지 알게 뭡니까. | 18.06.08 11:46 | | |
(IP보기클릭)59.10.***.***
다른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시도12번만에 성공한 겁니다. 님 말씀대로 법원 집행관들이 정당하게 한 강제집행이었습니다. | 18.06.08 12:05 | | |
(IP보기클릭)211.216.***.***
아하, 그 기사는 못 봤네요. 그렇다면 솔직히 임차인 편 들기 어렵겠는데요. | 18.06.08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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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6.***.***
이런 문제 가장 큰게 권리금임 . 그냥 내보내믄 권리금 날아 가는거고, 새로 건물 오픈 하믄 권리금이 없으니 바로 전부 임대 잘되고 월세 잘나오겟지 . 반대로 을은 권리금 수천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니간 죽어라 버티는 거고. 이 ㅁㅊㄴ의 권리금이 없어져야함 | 18.06.08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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