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편지를 받은 게 올해 3월 11일입니다.
법률 22조 2항 2호라고 검색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자립이 가능할만한 자산이 있으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제가 가난해서 허가를 못 해주겠다더군요.
편지에 적혀있는대로 20일 지나고나서 담당 직원이랑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기에 일단 들어나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들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이 안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친다. 그 기준은 대외비.
2. 과거 5년 분량 과세는 허가 불가가 됨에 따라 전부 영주 심사에 관해선 참고 취소가 되어버렸기에, 사실상 재신청은 아무리 빨라도 5년후에 가능.
3. 보증인은 신청시 일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을 다시 내세워도 된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아해에게 영주권은 그야말로 에베레스트산 만큼이나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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