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준비는 거의다 끝나서 내일 뉴칸 갈 예정입니다만,
하나 애매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현재 제 계좌가 3개가 있는데요.
딱히 만들고 싶어서 만든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의 주 거래은행이 바뀌어서 그 때마다 하나씩 추가된겁니다.
당시 카드결제 이력이 예전계좌로 남아있어서,
메인계좌를 제외한 2개의 계좌는 카드결졔전용,저축전용 이렇게 사용중입니다.
질문은 통장사본 증명서 보내줄 때 이거 3개 다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메인계좌와 결제계좌는 웹에서 확인이 가능한지라 이쪽으로 내역 뽑았는데,
웹뱅킹 등록안한 나머지 한개가 문제입니다.
이쪽은 아예 통장도 열어보지 않은지라, 이제와서 통장정리하려고 하니까,
뭔가 바뀌었는지 이 통장은 정리가 안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내일 신청하러 가기전에 이거 은행에 가서 사본이라도 떼야 하는가 고민중입니다.)
어차피 쓰는 계좌도 아닌데 위의 2개정도면 충분한거 아닌지 싶지만,
자산 관련이니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는게 맞는 거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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