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jp/articles/c60a5ef8b4d9452c8c31dad10cbfcd15e12026ab?page=1
대충 요약하자면
재일 한국인 3세가 다니는 회사가 리소나은행 근처에 있고 해서 거기서 통장 개설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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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증명을 위한 것들을 내달라고 직원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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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3세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별 영주권자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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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영주증명서 내지는 재류카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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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3세가 운전면허증으로 이미 된 거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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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고객이 일본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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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3세가 외국인 차별이라고 항의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 머리로는 신분 증명서라고는 재류카드 하나 밖에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었습니다만
신문 보니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한 사실을 처음 알게됨과 동시에
외국인에 한해선 운전면허증 하나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었나보네요.
음... 하기야 운전면허증 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신문에선 테러방지법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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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인 및 해외거주 일본인은 일본에 살고있고 이 계좌가 문제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해 재류자격을 보내라고 하는 은행이 있죠. 사실상 해외체류 일본인도 검사해야하지만 불가능 하니 외국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 23.04.06 0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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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명을 사용할 경우 면허증에 본명이랑 통칭명 둘다 기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영주자다 라고 이야기한거 같은데요? 본명일 경우에도 본인이 외국인이니 영주자격이 있다는걸 전하려고 했다면 그부분에 관해선 이상한 점은 없는거 같은데요. 윗댓글에도 있지만 특별영주자의 경우 재류카드가 아니라 특별영주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는 소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 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던 외국인 신분인 이상 필요해 의해 증명서 제시를 요구 받는건 어쩔 수 없고 그걸 차별로 운운하는건 이해가 어렵긴 하네요 | 23.04.07 1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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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명 본명 둘 다 기재되나요? 그럼 통명의 의미가 있나 싶은데... | 23.04.07 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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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명 (본명 같은 사람임) 정도로 둘다 나옵니다 면허증에 | 23.04.07 1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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