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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談] 일본입국 첫달 국민연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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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2.124.***.***

가까운 연금센터에 가시거나 전화해서 수입이 없었다고 하면 안 내도 됩니다.
22.04.15 10:29

(IP보기클릭)126.51.***.***

지나가던너구리
전화해서 물어보니 수입이 없어도 내야한다고 하네요.. | 22.04.15 11:06 | |

(IP보기클릭)126.179.***.***

또로로~~ㅇ
수입이 없어다고 하고 서류 작성하면 면제 됩니다. 그냥 전화로는 면제 안 해줘서 저도 연금 사무소 직접 갔습니다. | 22.04.15 11:57 | |

(IP보기클릭)126.233.***.***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설령 그 정보를 토대로 뭔가 하게되면 정보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와 얼굴 맞대고 상담받아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몇달전에 님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결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 ㅈ문가라서요. 만약 제가 해결한 방법을 제시해도 안되는경우엔 제 책임이 될수도 있으니 그건 피하고싶네요^^
22.04.15 10:30

(IP보기클릭)49.98.***.***

저는 저번달 29일에 입국 했습니다 후세 이온몰 시약소에서는 3월달거 일단 내지말라고 하더군요 일단 전 대학생이라 면제 대상입니다
22.04.15 10:40

(IP보기클릭)49.98.***.***

죄수자
일단 근처 시약소 연금담당 방문해 보세요 | 22.04.15 10:40 | |

(IP보기클릭)122.222.***.***

그냥 넘어가려다가 곤란하신듯 하여 한글자 적어봅니다. 1. 일본의 국민연금청구는 보통 그해 7~6월을 1년 사이클로 청구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그 전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22년 1월~6월 청구분 = 2020년 소득을 기준 2022년 7월~12월 청구분 = 2021년 소득을 기준 2023년 1월~6월 청구분 = 2021년 소득을 기준 2.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2년 1월~6월 청구분은 2020년, 2022년 7월~12월 청구분+2023년 1월~6월 청구분은 2021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것은 이미 일본연금기구의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사항 무시하고 무조건 고지서가 자택으로 배송되거나 월급에서 깎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진짜 개귀찮지만 각 관할 구약쇼/시청등의 '연금과' 로 가서 상담을 받은후 직접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본 얘네들에게 한국 처럼 소득 신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연금이 청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손해를 보시게 될겁니다. 존나 개귀찮고 짜증나고 번거롭게 내가 이나라 왜 왔지 아 ㅅㅂ 공공기관 기다리는건 왜이렇게 긴지 등등 빡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면제 신청이 되고 심사가 짧으면 2-3주, 길면 2-3개월 (이런경우는 좀 드뭅니다만) 이후에는 해당년도의 연금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0가 아니라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1/4, 2/4, 3/4 정도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름) 4. 신청할때는 국민연금 가입했을때 받은 연금수첩+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여권등) 1종을 기본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득이 없던해에 소득이 없었다는 증빙 (애초에 입국한 날짜가 몇년 몇월 몇일부터다 라는 증명이라든가, 귀찮으시면 아예 작년 제작년의 소득증명을 떼어 가시는것도 답. 혹은 실직증명 등등)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만, 이건 신청하러 가서 물어보면 신청서 주면서 각각 사람 사정따라 이러이러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거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서류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단, 이 건 어디까지나 자영업 기준이며, 회사 취업하시는 월급 쟁이일 경우에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은 보통 월급에서 원천공제 된 후 테토리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각 시청/구약쇼 관할 연금과에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 대학생/유학생인데 연금청구서가 날아온거면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22.04.18 21:32

(IP보기클릭)122.222.***.***

일본백수
참고로 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지불을 이미 해버린 연금' 에 대해서는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본인 상황이 연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청구서 들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네 인간들 일하는 거 진짜 ㅄ같아서 유학생에게 무작정 청구서 보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22.04.18 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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