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6년차 직장인 입니다
요새 결혼전제로 교제하고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 동거를 계획하고 있어서
동거허락을 받으러 여자친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쪽 아버님께서 동거(장래 결혼)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가 여자친구 가정의 호적으로 들어오는 (婿入り)데릴사위?가 되는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일본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아기를 낳는다면 한국 성씨를 유지하는것보다 일본 성씨되는게
더 낫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에 아버님의 조건은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 전제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제가 일본에서 한국성씨버리고 일본성씨로 생활하고 데릴사위가 되는거에대해선 찬성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호적이 바뀌는게 아닌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특히 어머니께서 아들이 호적에서 나가는걸 상당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런일이 있어서 구글링좀 해보니
1.외국인이 데릴사위가 될려면 일본국적으로 귀화할 수 밖에 없다.
2.국적을 바꾸지 않고도 일본인과 결혼시 일본성씨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내용으로만 여자친구 부모님이 납득하고 허락해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화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고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호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뒤죽박죽인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결혼하시고 생활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나
다른 우여곡절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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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YRi
자세한 설명에 참고 자료까지 감사합니다 호적제도가 폐지 됐다는건 처음알았네요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에서는 역시 사라지게 되는군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 21.09.21 0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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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YRi
지나가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추천! | 21.09.21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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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YRi
많은 정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21.09.21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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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폐쇄되며 국적상실 도장이 찍힙니다. 기본증명서엔 국적상실의 이유가 나오구요. 즉, 국적상실일 기준으로 한국정부는 국적상실자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한국여권은 반납이 아니고 소지하며 만일 한국에서 이런저런 과거 서류가 필요할 경우 그 여권을 제시해서 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또한 주민등록을 바꿔야 되며 (의무는 아님) 생년 월일 뒤에 1000000로 될껍니다. 만일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때는 F-4비자를 받으면 취업 등등에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군필). 65세가 넘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을 경우는 국적회복 신청하면 2중 국적 가능합니다. | 21.09.21 1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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