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차 이고요.
영주권은 결혼한지 3년이 지나야 신청할수 있다더군요.
게다가 배우자비자 재류허가기간이 1년짜리가 아닌, 3년짜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비자 갱신(2020년1월)때 3년짜리 비자를 받는것을 목표로하고,
그 다음 갱신(2021년1월)때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도인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니, 영주권 신청 시점 1년 전부터 80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1년 전부터 80점 이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입국관리국에 전화문의 해보니, 다음 비자 갱신(2020년1월)에 배우자 비자 갱신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더군요.
영주권 신청때는 고도인재 포인트가 80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다 준비해 가야하구요.
그런데, 법무성의 고도인재 포인트 관련 상담소에 확인차 전화문의해보니, 현재는 배우자비자 재류허가기간이 1년짜리면 영주권 얻기 힘들것이다 이러더군요.
하지만 신청 자체는 본인의 자유이다 라더군요.
저와 같은 전례가 있냐 물어보니, 프라이버시 상 알려드릴수 없다더군요.
영주권 심사에서 고도인재포인트가 높으면 유리하냐는 질문에도, 포인트는 그저 기준으로만 이용할 뿐, 심사에 유리해지거나 그런건 없다 하더군요.
다음 비자 갱신(2020년1월) 때 영주권 안될 가능성이 크다면, 수고를 덜하고 싶기때문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다음 비자 갱신 (2020년1월)에 영주권 신청서류 까지 준비를 해서 비자갱신, 영주권신청 둘다 할까요.
확실하게 그 다음 갱신 (2021년1월)에 영주권 신청을 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다음 비자 갱신때 영주권을 얻을수 있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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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도 결혼한지 3년이 안지낫거나, 배우자비자 허가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하신건가요?? 지인분이 특별히 일본내에서 문제도 안일으키셨는데도 떨어진거라면, 저도 안되겠네요... 확실한 2년 뒤에 영주권 신청해야겠네요 | 19.09.17 1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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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애가 7살 정도니 결혼한지 꽤 된거 같은걸요. 근데 일본어를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유럽쪽이라서 배워도 안 는다는... 그냥 학위 경력 이런걸로 80점 맞춘걸로. | 19.09.17 1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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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꽤 됫는데도 떨어진거라면 일본어 가능여부가 중요한가 보군요. 고도인재포인트는 별로 상관없나보군요... 저는 일본어는 되지만, 결혼연수가 적으니...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일관계도 심각하기도 하니, 다음비자갱신때 영주권 신청하는건 괜한 수고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다다음 비자갱신때 영주권 신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09.17 1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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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그 직장동료가 포닥을 오래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된게 얼마 안 됐을때 신청했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 그냥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심이... | 19.09.17 2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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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건 저랑 비슷하네욤. 게다가 저는 아직 사회인박사과정중이라.... 빠르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 19.09.17 2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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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19.09.17 2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