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민수 및 해군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은 정비·보수·개량(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조선 협력 워킹그룹’을 통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미국 상선과 실전 배치 가능한 미군 군함의 수를 가능한 한 조속히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 선박의 대한민국 내 건조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양국 간 123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평화적 목적 하에 추진하는 절차를 지지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였으며, 이 선박 건조 사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잠수함(이든 원자력잠수함이든)에는 원자로가 들어가는거야 모두가 아는 것이고..
이 원자로를 못(안??)만드는 상황의 근거가 뭔지 궁금하던차에
팩트시트를 보니 근거가 다 적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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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 협정에 대해
-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따라 체결되는 양자 협정으로 ‘123 Agreement’라고 부름
- 이 조항이 미국이 원자로, 핵연료, 관련 기술·장비를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있는 법적 틀을 규정함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us-atomic-energy-act-section-123-glance)
- 여기에는 전세계 공통협정이 있고, 특정국가(우리)에 한정하는 특별협정이 별도로 있음
- 전세계 공통 협정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들어있음
1. 핵무기 목적의 사용 금지 (순수 민수용 전용)
2. NPT(핵확산금지조약) 및 IAEA 전면안전조치 수용
3.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보호 조치를 확보
4.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핵물질 장비는 재처리와 농축 등의 활동을 할때에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5. 협정 자체는 미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
(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으로 원전과 핵연료 수출을 부분적 허용하는 형태임_
- 한미 123협정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74년(역시 부뚜막 쉐키)에 처음 123협정을 체결
2. 2015년 민수용 123협정(원전 수출 목적)을 갱신하고 발효
3. 2015년 123협정에 따라 미쿡은 한국에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공급하는 의무가 생김
4.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에 보내서 처리하는 옵션이 생김
5. 다만, 농축과 재처리는 자동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고위급협의체(위성락이 미쿡에 들락거린 EU인듯)를 통한 협의가 필요
=> 즉 123협정에 묶여서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핵연료 재처리를 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아 이걸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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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승인 및 수출허가 절차
- 새로운 협정을 맺거나 개정하려면 대통령이 의회에 관련 의안을 보냄
- 90일 연속회기(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하원 지도부가 짜는 연간일정에 따라 정해짐)에서 논의
- 반대 결의가 없으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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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수출 기준 (섹션127)
- 위 허가를 받고 이후 수출허가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함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상무부(러트닉이 반대하는게 발목잡을 수 있는 EU), 에너지부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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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군용 원자력추진 관련 수출통제 규정 (EAR 744.5)
- 해상 핵추진 용도로 사용될 기술은 원칙적으로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을 금지
- 원자력추진 플랜트(원자로) 자체, 육상 시험설비, 건조-유지-지원 설비 관련 기술, 기타 특화 기계, 장치, 부품 등 전체
- 예외 : 해군핵추진 협력협정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며 적용사례는 영국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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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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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테 유리할만 한것들은 저어어언부 애매하게 ㅋㅋㅋ 우리가 갖다바쳐야할 건 법전처럼 세세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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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에 이미 "민수용"이라고 박아둬서 해군용이랑은 거리가 멀다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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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첫줄만 보면 "짐(미쿡)은 번국(한국)의 조공이 흡족하구나" 임 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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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대한항공이 비행기 사는 댓수까지 적혀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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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주가가 떨어질거같아? 그럼 숏쳐 ! 같이 간략하게 써놓으니까 안된다 라고 하는거지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저거를 다 넘어야하는데ㅋㅋㅋㅋㅋㅋ저걸 넘을 정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응 ↗됐어(숏 쳐) 하는거고만 뇌빠진 머저리새끼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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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이유가 없어 못질한 문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지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건 말장난이 돼서는 안되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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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안되고 재처리 안되면 국내에서 미 허가 필요없이 만드는 거랑 걍 똑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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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테 유리할만 한것들은 저어어언부 애매하게 ㅋㅋㅋ 우리가 갖다바쳐야할 건 법전처럼 세세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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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대한항공이 비행기 사는 댓수까지 적혀있음 ㅋㅋㅋㅋ | 25.11.15 0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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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이유가 없어 못질한 문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이지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건 말장난이 돼서는 안되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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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에 이미 "민수용"이라고 박아둬서 해군용이랑은 거리가 멀다 www | 25.11.15 0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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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은 '그럼 협정문에 전쟁용이라고 대놓고 써놓겠냐?'면서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것처럼 호들갑 개떨고 있음ㅋㅋㅋ 123협정에 떡하니 군사목적 전용금지라고 써있는데... | 25.11.15 0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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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주가가 떨어질거같아? 그럼 숏쳐 ! 같이 간략하게 써놓으니까 안된다 라고 하는거지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저거를 다 넘어야하는데ㅋㅋㅋㅋㅋㅋ저걸 넘을 정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응 ↗됐어(숏 쳐) 하는거고만 뇌빠진 머저리새끼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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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유 설명하기 =현학적임 안되는 이유 말하기 =ㅈ됐어=즉각적임 | 25.11.15 0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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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첫줄만 보면 "짐(미쿡)은 번국(한국)의 조공이 흡족하구나" 임 wwww | 25.11.15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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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용 원자력추진 관련 수출통제 규정"도 거기서 다뤄지니 진짜 큰 산이긴 하다. Aukus관련 예외규정도 그냥 만든게 아니라던데.. | 25.11.15 0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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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상하원 정보통도 없자나 앞으로도 없을거고 ㅋㅋㅋㅋ | 25.11.15 0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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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안되고 재처리 안되면 국내에서 미 허가 필요없이 만드는 거랑 걍 똑같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