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사실상 핵심임.
3번째 문단이 오마이가 희망회로 돌리는 거고,
아무튼 결국 저 '성남시 수뇌부'의 포함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가 문제거든.
오마이는 저 밑에 걸 보고 성남시 수뇌부에서 성남시장은 제외된 것이다 해석한 것일수도.
이 판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어디까지 해석할지는 뒤따를 2심 3심에 맡겼다 볼 수 있는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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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찢 레임덕 오지 않는 이상 수뇌부에 찢을 특정하지는 않을 거라 계속 애매하게 판결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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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찢 레임덕 오지 않는 이상 수뇌부에 찢을 특정하지는 않을 거라 계속 애매하게 판결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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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거 1심이 부담돼서 떠넘겼다고 봄. 저 3번째 대목을 결국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케바케라고 보거든. 굉장히 애매하게 여지를 남겼어. | 25.10.31 1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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