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전면 단행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어제저녁 8시 발효
가명은 2개월 내 실명 전환해야
실명 때 5천만 원까지 조사 면제
3천만 원 이상 인출 국세청 통보
오늘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자금조사
오늘 금융기관 영업 오후 2시~8시
주식시장은 오후 2시 10분~4시 10분
김영삼 대통령은 12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전격 발동,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이후 은행, 증권, 보험, 단자,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모든 예-적금 등 통장과 주식,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의 발행, 이자의 지급과 상환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또 가명이나 차명으로 돼 있는 기존 예금은 실명제 발표 이후 첫 거래때 금융기관 창구에서 반드시 실명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비실명 예금도 실명으로만 인출될 수 있다.
또 비실명으로 거래한 기존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소유자는 이날부터 2개월(10월 12일까지)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가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연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2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매 1년간 10%씩, 최고 6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실명전환 의무기간(10월 12일까지) 이후의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6.75%의 차등세율이 중과된다고 홍재형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같은 실명제 준비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조정됐다. 홍 장관은 실명화에 따른 자금의 유동화를 막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자기앞수표 인출은 국세청에 통보, 특별관리하며 실물투기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일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예외 없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거래나 개인 송금을 이용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3천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은 특별관리하며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홍 장관은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긴급명령권 발동을 심의, 의결하고 실명제의 제2단계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앞으로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기-나종호 기자〉
금융실명제 실시로 업무시간이 일시 변경됨에 따라 13일 주식시장은 오후 2시 10분 개장돼 오후 4시 10분까지 거래가 이뤄진다.
〈석종훈 기자〉
16일 국회 소집
긴급명령 인준
회기 5일간
국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12일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안’을 인준받기 위해 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김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대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