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만 7억 2천가량 있고
전재산이 2억도 안되시는 분이
교회 헌금만 매년 4천만원을 내셨다는데..
지방청 포함해서 국세청 조사국장만 6번 지내신
세무조사통으로써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임광현이 어떻게 대답해도 재밌을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재산이 2억도 안되시는 분이
교회 헌금만 매년 4천만원을 내셨다는데..
지방청 포함해서 국세청 조사국장만 6번 지내신
세무조사통으로써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임광현이 어떻게 대답해도 재밌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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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십일조 4천이면 4억 벌은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국세청)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셨는지?
(IP보기클릭)223.39.***.***
가이사(국세청)의 것을 가이사한테 줬다쳐도.. 채권자의 것은 채권자한테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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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4천이면 4억 벌은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국세청)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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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국세청)의 것을 가이사한테 줬다쳐도.. 채권자의 것은 채권자한테 줬을까.. | 25.06.27 1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