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프롤로그
1. 문제의식
2. 연동형 선거법 현실
3. 위성정당 방지법 형태
4. 새로운 접근방식
5. 위헌성 여부
5-(1) 표의 등가성과 합헌성
5-(2) 별개 투표의 연동과 이중 계상
5-(3) 단일 투표 내의 연동과 이중 계상
5-(4) 교차투표 문제
5-(5) 정당 득표율 기준
5-(6) 무소속 문제
6. 연동형 보완대표제 개념
7.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표의 등가성
8.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꼼수 정당 방지
9.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승자 독식의 개선
10.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소수정당
10-(1) 소수정당의 역할
10-(2) 소수정당의 현실
10-(3) 소수정당 격려 방안
11.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소신 투표
12. 연동형 보완대표제 명단 배분 방식
13. 연동형 보완대표제 장점
14.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15. 연동형 선거법 종합 정리
16. 연동형 선거법 구체적 실현 방법
17. (부록 1)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된 세계선
18. (부록 2) 연동형 보완대표제 통과된 세계선
19. (부록 3) 2020년 총선 비교 실험
20. (부록 4) 2024년 총선 비교 실험
00. 에필로그
0. 프롤로그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런 정치인도 그런 정당도 없다. 심각한 부정부패, 부정 경선이 없다면 응원할 수 있다. 공정성, 청렴성,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성이 있으면 만족한다.
2024년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눈에 들어왔다. 연동형 선거법에 진심이었다. 헌법재판소 권고에 따른 유이한 원내정당이었다. 헌법 정신을 지킨 정당이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가 1호 법안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생각한다기에 연동형 선거법 글을 커뮤니티에 다시 썼다. 지난해 말에 고민하고 소통했던 것들을 다시 풀어썼다.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는 이렇다 할 피드백이 없었다. 2023/12/17 연동형 선거법 최종 보고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시 정리해서 올린다.
1. 문제 의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별 사표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위성정당을 통제하라고 권고했다. 합헌 판정에 조건을 건 모양새였다. 조건부 합헌 판정인 셈이다. 뒤집어 말하면, 위성정당을 통제하지 못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별개 투표의 연동, 이중 계상, 교차투표 문제, 무소속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 판정을 받았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위성정당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취지를 망가뜨린다. 합헌 판정의 핵심 이유를 무산시킨다. 위성정당의 위장된 형태인 비례연합정당, 동료라고 자처하는 정당, 지역구 출마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떴다정당도 그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방지법과 함께 가야 한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 동료떴다정당, 즉 모든 꼼수 정당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방지법은 충분하지 못했다. 꼼수 정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 22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방지법이 계속 나와주길 기대한다.
작년 10월 위성정당 방지법을 살피면서 우연히 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소통하고 검증했다. 위성정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식,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그 방식의 난점과 해결책을 얘기하려 한다.
2. 연동형 선거법 현실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은 8%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으로 79석 차이였다. 무려 31%의 차이였다. 2024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은 5%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161석 대 90석으로 71석 차이였다. 무려 28% 차이였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도 그 차이는 거의 줄지 않았다. 각각 180석 대 103석, 175석 대 108석으로 77석, 67석 차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위성정당이나 꼼수 정당이 일절 없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연동률 100%, 연동형 의석을 47석, 46석이라고 가정하면, 민주당 대 보수당의 전체 의석수는 각각 164석 대 101석, 168석 대 118석이었을 것이다. 각각 63석 차이, 50석 차이로 감소한다. (비례 의석에 대해 2020년은 민주당, 보수당, 정의당만 계산하고, 2024년은 민주당, 보수당, 개혁신당만 계산했다)
민주당보다 보수당이 연동형 선거법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연동형 선거법을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보수당이었다. 보수당의 더욱 큰 치명적 실책은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함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병립형을 고집하다가 소수정당 지지층, 소수 그룹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0 정의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총 득표율의 차이는 8%였다. 8%가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당의 후보로 갔겠는가? 거대 양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 차이가 공교롭게도 8% 차이였다. 8%의 차이가 79석의 차이를 만들었다. 1%당 10석의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다.
2024년 민주당은 무척 노골적이었다. 진보당, 시민사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을 끌어들였다. 지역구 총 득표율에 1~2% 이득을 얻었을 테고, 다른 소수 그룹의 지지층으로부터 우호적 스탠스를 얻었을 거다.
민주당은 2020년 비례 의석 17석 중 2석을 소수정당에 떼어주고, 2024년 14석 중 4석을 떼어주었다. 그 대신에 지역구 승부에서 79석, 71석 차이의 대승을 거뒀다. 보수당은 병립형을 고집하며 위성정당을 떠벌렸고 비례 의석 19석, 18석을 얻었지만, 지역구에서 참패를 당했다. 보수당이 100% 위성정당을 떠벌렸을 때 민주당은 90% 위성정당, 70% 위성정당을 운용했다. 보수당은 멍청했고 민주당은 영악했다.
소수정당은 무조건 민주당 편일까? 그것은 편견이다.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이념적 차이는 현재 거의 없다. 2024년 보수당은 노동계 대모 4선 민주당 의원, 장애인연맹 회장 출신 5선 민주당 의원을 영입했다. 거대 양당의 이념적 특색이 없어진 지 오래다. 보수당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 경제인총연합회, 의사협회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거대 양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거나 무채색이다. 기존 양당이 수권정당,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극우층 10%를 제외한 90%를 포용할 수 있고, 보수당은 극좌층 10%를 제외한 90%를 포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보수당은 중도층 80% 넓은 땅에서 수권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다. 중원의 넓은 땅을 취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가 선택하는 정당이 수권정당이 되는 거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반공, 반독재, 경제성장은 기본 옵션이다. 다양한 가치, 각자의 비전, 개성이 중시된다. 줄다리기 양편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은 고리타분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럭비공 같은 커다란 타원형 공간에 수많은 소수 그룹이 별처럼 분포된 사회이다. 선거 국면에 들어섰을 때 각각의 소수 그룹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未定이다. 2024 의사 그룹은 어느 편에 섰을까? 보수당에 고정적으로 매인 그룹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법을 택하고 여러 소수 그룹을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였다. 보수당은 자기 손아귀에 쥐는 몫만 계산했다. 지역구 승부에서 대패의 길을 간 거다. 비례 47석, 46석은 작은 승부처다. 지역구 253석, 254석은 큰 승부처다. 보수당은 '우물 안 개구리' 사고방식을 벗어나 두 팔을 벌리고 안을 수 있는 소수 그룹을 모아야 한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우호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보수당은 향후 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경합 지역구, 약세 지역구의 보수당 출마 예정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거듭된 참패를 당한 터라 보수당의 영남강원 패권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거다. 2016년 민주당처럼 보수당의 분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정당 기치를 내건 보수당과 영남권 중심으로 기득 패권에 집착하는 보수당, 두 개의 당으로 분화할지 모른다.
연동형 선거법의 이해득실을 깨닫게 되면 보수당도 연동형 선거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찬성할 것이다. 보수당이 연동형 선거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수용하고, 다양한 소수 그룹을 우호 지분으로 끌어안는다면 총선 254개 지역구 승부는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총선 254개 지역구 승부에서 대격변이 올 수도 있다. 79석, 71석 차이가 각각 평균 0석 차이가 될지도 모른다. 행운이 따르면, 2022 지방선거처럼 대승을 거둘지도 모른다.
거대 양당은 비례 15~20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수 그룹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려 경쟁할 거다. 비례연합정당, 즉 위성정당의 지분 나눠 먹기가 성행할 거다. 지분을 많이 내놓는 쪽이 소수 그룹 지지층을 더 많이 확보한다. 독자적으로 자강의 길을 고수하는 소수정당과 전략적 제휴도 맺을 거다.
보수당의 태도가 바뀌면 연동형 선거법 상황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위성정당 방지법 형태
모든 선거법은 일장일단이 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선거법은 없다. 연동형 선거법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위성정당, 떴다정당이라는 불순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2023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통제하라고 권고했다.
연동형 선거법은 위성정당, 떴다정당을 통제하지 못하면 거대 양당의 재벌 그룹화 현상이 일어날 거 같다. 거대 양당,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여기에 참여하는 소수 그룹, 거대 양당의 동료를 자처하는 떴다정당, 거대 양당과 애증의 관계인 독자적인 소수정당 등이 혼전을 펼치는 선거판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연동형 선거법의 취지와 비전은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연동형 선거법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려면 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 떴다정당, 즉 모든 꼼수 정당을 제한해야 한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수적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위성정당을 만들기 어렵게 하는 형태, 위성정당과 본 정당의 합당을 어렵게 하는 형태, 둘을 종합하는 형태로 논의되었다. 어떤 형태든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 ⓵ 위헌성 시비를 넘어야 한다. ⓶ 이해관계자 다수를 설득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안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이탄희, 김상희, 심상정 법안 등등. 몇 가지만 꼽으면 다음과 같다.
A. 비례 명단 강제하기
거대 양당이 비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거대 양당에게 비례 명단을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추천 비율은 지역구 공천 비율의 1/5 이상으로 한다. 지역구를 100% 공천했다면, 비례대표를 20% 이상 공천해야 한다. 즉 46 × 0.20 = 9.2명 이상 비례대표로 공천해야 한다.
다만 비례 명단 강제하기는 효과가 적을 거다. 거대 양당은 정당별 득표에서 지역구 당선자 비율만큼 사표가 대거 발생한다. 따라서 비례 명단을 형식적으로 제출할 거다. 그 대신에 비례연합정당에 집중할 것이다. 양당의 유권자도 사표가 되는 걸 회피할 거다. 비례연합정당, 동료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그래도 이 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규정이다
B. 합당 제한하기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당선자보다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역구 당선자보다 많은 정당과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한다. 단, 본 정당과 위성정당의 관계가 아니라면 삭감하지 않는다.
위성정당이 당선자를 개별적으로 제명한 뒤 본 정당에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제한하나?
C. 지역구 공천 강제하기
지역구 후보를 5명 이상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하게 금지하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위헌 판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소 온건한 제안들이 나왔고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은 찾지 못했다. 그래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더 낫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을 10%라도 개선한다면 그거도 의미 있는 일이다.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더 좋은 형태가 있는지 연구해주면 좋겠다. 합헌 범위 내에서 정교하고 세밀한 규정을 최대한 만들기 바란다. 한 가지 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여러 제안을 갖고 설득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 완벽한 걸 찾기에는 사치스럽고, 논의만 주구장창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허무하기 때문이다.
4. 새로운 접근방식
꼼수 정당을 합헌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작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살펴보면서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뭔가 더 완벽한 방식은 없을까?
위성정당이든 비례연합정당이든 떴다정당이든 모두 지역구 당선자를 인위적으로 0으로 만드는 꼼수 정당이다. 지역구 당선에 모든 정당이 최선을 다할 때, 연동형 선거법은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지역구 출마를 복돋는 방식은 없을까?
지역구 출마를 50곳 이상 공천하도록 강제할까? 이거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 나올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이었다. 유레카!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을 떠올린 뒤, 가장 먼저 의문이 든 것은 이런 멋진 방식을 왜 아직까지 제안하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위헌성 시비로 강한 반박을 받았다.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에 당혹했다. 위헌성 시비를 넘은 뒤에 다가온 것은 소수정당의 지역구 출마의 어려움이었다. 그걸 넘은 뒤에는 석패율제 오해의 시비가 있었다. 그 뒤에도 여러 문제점, 해결책이 드나들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위성정당을 통제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방식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5. 위헌성 여부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아는 사람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같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건드리면 위헌이 된다는 선입견 말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헌이라 성급하게 단정하고 더 고민하지 않는다. 선입견의 오류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전국구 득표율로 간주하여 전국구 의석을 그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별 사표를 보완해주자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전자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방식이지만 후자는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별 사표를 보상해준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모순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도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기에 합헌 판정을 받을 것이다.
5-(1) 표의 등가성과 합헌성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대한민국 유권자는 모두 똑같이 1인 1표다. 1표의 가치를 1표로 계산하는 게 표의 등가성이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고, 이것이 합헌과 위헌을 가리는 핵심 요소다. 2001년 위헌 판정, 2023년 합헌 판정이 여기에 기초한다.
A. 2001년 위헌 판정 설명
지역구 총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였다. 지역구 득표를 전국구 득표로 이중으로 계상했고, 지역구 1표를 1 이상으로 과대계상 했다. 1표를 1 이상으로 과대계상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핵심 이유이다. 교차투표 문제, 무소속 문제는 사소한 이유였다.
B. 2023년 합헌 판정 설명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해당 지역구 전체를 대표한다. 당선자에게 투표한 1표는 1 이상으로 계상되는 셈이고, 낙선자에게 투표한 1표는 0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당선자 표는 과대계상 되고, 낙선자 표는 0으로 과소계상 된다.
정당별로 당락을 종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호계산 된다. 그런 후에도 정당별로 과소계상 되는 경우가 나온다. 0으로 전락한 1표를 수많이 보유한 정당이 나온다. 이런 정당에게 연동형 선거법은 보상 의석을 제공한다. 0으로 전락한 1표를 0 이상으로 되살리는 셈이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기에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연동형 선거법이 합헌 판정을 받은 핵심 이유이다.
5-(2) 별개 투표의 연동과 이중 계상
2023년 헌법재판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방점을 뒀고, 이를 위해 여러 모순과 작은 문제점을 과감하게 감내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별개 투표의 연동을 허용하였다.
정당 명부 투표와 지역구 투표는 별개 투표이다. 별개 투표의 연동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앞선 투표 결과에 따라 뒤의 투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외부 요인에 의해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구 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 명부 득표는 지역구 당선자 비율만큼 사표로 전락한다. 정당 명부 득표율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득표율을 초과하는 지역구 당선자는 삭제해야 맞다. 그렇게 되면 그 당선자를 뽑은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된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2023 헌법재판소는 연동형 선거법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더 큰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 개선, 소수정당 보호, 다원화 사회에 걸맞은 다당제 정치 구조의 확립을 고려한 것이다. 사소한 모순이나 문제점에 얽매이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 시대 요청에 본질적으로 부응한 것이다.
둘째, 이중 계상을 문제 삼지 않았다.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할 때, 정당 명부 득표율 = 정당 득표율 = 지역구 총 득표율, 이런 사고방식을 근저에 깔고 있는 셈이다. 정당 명부 득표를 지역구 총 득표로 이중으로 계상한 셈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원을 배분할 때도 그랬다. 지역구 총 득표율 = 정당 득표율 = 전국구 득표율, 이런 사고방식을 근저에 깔고 있는 셈이다. 지역구 총 득표가 전국구 득표로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2023년 전자는 합헌 판정을 받았고, 2001년 후자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 단순히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합헌 위헌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2023년 전자는 표의 등가성을 높여준 방식이기에 합헌이고, 2001년 후자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방식이기에 위헌이다. 2023 헌법재판소는 1인 1표,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높여주는 방식이라면 별개 투표의 연동, 이중 계상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5-(3) 단일 투표 내의 연동과 이중 계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한다. 정당 명부 투표와 지역구 투표의 연동은 별개 투표의 연동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 → 정당 득표율 → 지역구 총 득표율이라는 사고방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 정당 명부 득표율은 지역구 총 득표율로 이중 계상되는 셈이다. 별개 투표의 연동, 이중 계상이더라도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은 어떨까?
별개 투표 사이의 연동이 아니고, 단일 투표 내의 연동이다. 연동 대상의 관계가 훨씬 밀접하고 직관적이다. 별개 투표의 연동보다 구조적 모순이 훨씬 적어진다.
지역구 총 득표율 → 정당 득표율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지역구 총 득표율이 정당 명부 득표율이나 전국구 득표율이라고 비약하지 않는다. 이중 계상이라는 논란도 적어진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연동 방식이기 때문에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도 합헌적이다.
5-(4) 교차투표 문제
지역구 총 득표율 → 정당 득표율 → 정당 명부 득표율,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이라는 견해가 있다. 교차투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투표와 "다르게" 정당 명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 명부 득표율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런데 생각의 순서를 바꿔보자. 지역구 투표 후에 정당 명부 투표를 하는 순서에서, 정당 명부 투표 후에 지역구 투표를 하는 순서로 바꿔보자. 정당 명부 투표와 "다르게"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다. 정당 명부 득표율을 지역구 총 득표율로 간주할 수 없다.
교차 투표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 갈 경우에도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 갈 경우에도 나온다.
생각 순서의 차이일 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당 명부 득표율은 지역구 총 득표율과 똑같지 않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정당 명부 득표율과 똑같지 않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고, 교차투표 문제는 하위 가치로 판단한 셈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을 지역구 총 득표율로 간주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 명부 득표율로 간주하는 방식도 허용받을 수 있다.
하나 더 첨언하면,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간주하는 것일 뿐이고,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 명부 득표율로 비약하지 않는다.
5-(5) 정당 득표율 기준
정당 명부 득표율을 우선 기준 혹은 절대 기준으로 삼으려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른다면, 이 득표율을 초과하는 지역구 당선자는 삭제해야 맞다. 그렇게 되면 그 당선자를 뽑은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된다. 지역구 투표가 정당 명부 투표의 하위 가치로 전락되는 것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에 맞추기 위해 전체 의석수를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명부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라는 정당에게 보상 의석을 제공할 때, 정당 명부 득표율을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제공하는 거다. 전체 의석수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정당 명부 득표율을 이렇게까지 과대평가하는 관점이라면 지역구 투표는 거의 무의미해진다. 지역구 투표 없이 정당 명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지역구 투표가 정당 명부 투표보다 과소평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 반대한다.
정당 명부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간주하면서,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간주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름이 주는 선입견이 작용하는 거 같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별 총 득표율"로 이름을 바꿔보자. 정당 득표율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이름이 되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정당 명부 득표율, 지역구 총 득표율을 모두 정당 득표율로 간주할 수 있다. 내 우선순위는 지역구 총 득표율, 정당 명부 득표율 순서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은 정당 이름과 이미지, 정책과 비전, 역사, 비례대표 명단, 대표적 정치인을 보고 투표한 결과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은 254개 지역구 후보에 대해 투표한 결과이다. 254개 내용물에 대한 평가의 총합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은 소수의 활약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구 총 득표율은 정당 구성원 다수의 합력이 필요하다. 지역구 총 득표율은 254개 내용물을 알차게 채워야 높아지지만, 정당 명부 득표율은 254개 내용물이 텅 비어있어도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는 지역구 총 득표율이 정당 명부 득표율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정당 득표율이라고 판단한다.
만일 평소 지지율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다면, 평소 지지율이 정당 득표율로 가장 신뢰할 만하다. 평소 지지율 혹은 평소 득표율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므로 이는 논외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우선하느냐 정당 명부 득표율을 우선하느냐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내 관점에서 보면, 지역구 총 득표율이 우선적인 정당 득표율이고, 정당 명부 득표율은 부차적인 정당 득표율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로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정당 명부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정당 명부 득표율이 무소불위 기준으로 작용하고, 지역구 투표가 하위 가치로 전락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지역구 총 득표율도 정당 명부 득표율만큼 정당 득표율로서 소중한 기준이다.
5-(6) 무소속 문제
무소속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교차투표 문제와 비슷하나 양상이 조금 다르다.
2023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무소속 문제는 발생한다. 정당 명부 투표용지에는 무소속이 기재돼 있지 않다. 특정 무소속 후보만 지지하고 모든 정당을 싫어하는 유권자는 정당 명부 투표에서 무소속에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 2023 헌법재판소는 1인 1표, 표의 등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소한 모순과 문제점은 감수(甘受)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에서도 무소속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구 투표에서 무소속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지역구 총 득표율을 정당별로 환산할 때 무효표가 되는 셈이다.
무소속 후보를 정당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무소속 후보를 1인 정당으로 간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무소속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정당별 득표율을 환산할 때 무효표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가 낙선했을 때 무소속 1인 정당은 비례대표제 봉쇄조항 3%를 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방식의 봉쇄조항 1%도 넘지 못할 것이다. 무효표 신세는 면했어도 표의 가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나 동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정당 명부 투표 용지에 무소속 후보를 기재하지 않는 것,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할 때 무소속 후보를 1인 정당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소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무소속 후보도 연합하여 정당을 만들 자유가 있다. 유권자도 자유의지를 갖고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연동형 선거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 투표 활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소속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6. 연동형 보완대표제 개념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한다. 개별 투표의 연동, 이중 계상, 교차투표 문제, 무소속 문제 등 여러 모순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2023 헌법재판소는 더 큰 헌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소한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도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여주기에 합헌 판정을 받을 것이다
정당 명부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로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그 득표율을 초과하는 지역구 당선자는 삭제해야 논리적으로 옳다. 그러면 그 당선자를 뽑은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된다. 정당 명부 득표율이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구 총 득표율도 매우 신뢰할 만한 기준이고, 특히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할 때는 더 합리적 기준이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내가 제안하는 연동형에 대해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므로 후자는 연동형 보완대표제라고 부르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1)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한다.
(2) 정당 명부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낮은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3) 비례대표 명단은 지역구 후보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4) 구조적 모순이 크고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해서 표의 등가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수적이다.
(5) 표의 등가성, 비례성 강화 목적과, 소수의견 대변자, 전문가, 직능 대표 영입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
# 연동형 보완대표제 (제안)
(1)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한다.
(2) 지역구 총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낮은 정당에게 그걸 보완해주는 보완대표 의석을 제공한다.
(3) 보완대표 명단은 지역구 낙선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4) 구조적 모순이 적고 꼼수 정당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표의 등가성과 연동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한다.
(5) 표의 등가성, 비례성 강화는 연동형 보완대표제로 달성하고, 소수의견 대변자, 전문가, 직능 대표 영입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달성한다.
7.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표의 등가성
1인 1표, 표의 등가성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모든 유권자는 똑같은 표를 가지며, 모든 표는 똑같은 가치로 계산되어야 한다.
미래에 1지역구 100표, 1인 100표 시대를 꿈꿔본다. 모든 유권자는 자기 마음에 따라 100표를 후보에게 나눠준다. 모든 후보는 득표율대로 의결권을 얻는다. 50%는 50표, 30%는 30표, 1%는 1표를 얻는다. 그런 시대라면, 표의 가치 왜곡은 크게 감소할 테고, 연동형 선거법, 위성정당 방지법 고민도 사라질 거 같다.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표의 가치가 왜곡된다. 당선자 표는 1 이상으로, 낙선자 표는 0으로 계상된다. 이를 개선하려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밀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수적이다. 그게 없으면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별개 투표의 연동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갖는다. 지역구 투표가 우리집, 정당 명부 투표가 이웃집, 득표율은 형, 의석수는 동생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집 동생과 이웃집 형을 비교해서, 우리집 동생이 받은 떡이 작으므로,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 이웃집 동생에게 떡을 더 준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타당한 일일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정당 명부 득표는 지역구 당선자 비율만큼 사표가 발생하고, 정당이든 유권자든 사표를 회피하려는 심리는 인지상정인데, 지역구 투표와 정당 명부 투표는
별개 투표로서 분명한 간격이 있으니, 그 간격과 모순을 비집고 들어와 이권을 챙기려는 꼼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꼼수 정당의 난립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정교하고 창조적인 '위성정당 방지법'을 기대한다. 나는 그런 장치를 찾지 못했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구별하여 "연동형 보완대표제"라 부르겠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단일 투표 내의 연동이므로 연동 대상의 관계가 밀접해서 꼼수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위성정당, 떴다정당이 나오기 어렵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꼼수 정당이 나오기 어렵고 불로소득 의석을 파먹기 어렵다. 연동형 의석은 진지한 정당을 위해 온전히 보전된다. 평소에 진지하게 활동하는 소수정당에게 합당한 이익이 돌아간다. 거대 양당 중 대패를 당한 정당에게도 보험적 의석이 보상된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위성정당, 꼼수 정당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서, 진지한 정당에게 표의 등가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
8.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꼼수 정당 방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찬성한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위성정당 방지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나는 새로운 길, 내 용어로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제안한다.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단일 투표 내의 연동이라 편법이 어렵다. 위성정당, 꼼수 정당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측면이 있다. 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 떴다정당은 모두 지역구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0으로 만드는 꼼수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악용하려는 정당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봤자 실익이 없다. 지역구 총 득표율을 올리려면 지역구 선거에 나서야 하고, 지역구 선거에 나섰다면 거기에서 당선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당선자를 일부러 0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것은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굳이 꼼수 정당을 만들자면 꼼수가 있기는 하다. 거대 정당이 약세 지역 100여 곳에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이 그 약세 지역 100여 곳에 후보를 내는 꼼수가 있다. 그런데 곰곰이 따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지역구 득표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 유권자의 거부감이 클 것이다. 거대 정당은 반쪽짜리가 된다. 254석 지역구 승부에서 손해를 자초할 것이다. 소탐대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두 당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 위성정당과 본 정당의 합당을 막는 규정도 만들기 쉬울 것이다. 지역구 후보가 겹치지 않는 게 노골적이라면 법원이 위성정당 판결을 내기 쉬울 것이다.
9.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승자 독식의 개선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를 개선한다.
소수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거의 내지 못한다.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는 대부분 사표로 전락한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정당별 사표에 대해 그걸 보완해주는 보완대표 의석을 제공한다. 위성정당, 떴다정당이 연동형 의석을 탈취하는 일이 없으므로 진지한 소수정당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게 된다.
거대 양당도 보험적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양당 승부에서 대패를 당한 정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2020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지역구 총 득표율이 8%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은 79석의 차이로 무려 31% 차이였다. 전체 의석도 77석 차이로 거의 그대로였다.
승자 독식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도 그 폐해가 개선되지 못했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그 폐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연동형 보완대표제(지역구 대표 253석 +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일 경우) 아래에서는 2020 총선 거대 양당 의석은 54석의 차이로 크게 줄어든다.
2024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지역구 총 득표율이 5%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은 71석 차이로 무려 28% 차이였다. 전체 의석은 67석 차이로 거의 그대로였다. 연동형 보완대표제(지역구 대표 254석 +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6석일 경우) 아래에서는 2024 총선 거대 양당 의석은 42석의 차이로 크게 줄어든다.
(※ 의석수 계산은 부록에서 맨 나중에 설명하겠다 ※)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보수당이었다. 연동형 선거법을 극렬하게 반대한 보수당이란 게 아이러니하다. 연동형 선거법을 반대하다가 역사적 대패를 두 번이나 당했다. 소수정당, 소수 그룹 지지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수당이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만일 2022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총선에서 펼쳐진다면, 대패한 민주당이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승자 독식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 양대 정당 중 대패한 정당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꼼수 정당으로부터 연동형 의석을 지켜내고, 소선거구제의 도로 위에서 불의의 피해를 당한 정당에게 보상 의석을 제공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실질적으로" 성취한다.
10.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소수정당
10-(1) 소수정당의 역할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가장 큰 고민을 얘기할 차례가 되었다. 새로운 길, 연동형 보완대표제에도 장애물이 많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고민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면,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가장 큰 고민은 소수정당을 격려하는 일이다.
내가 격려하려는 소수정당은 평소에 진지하게 활동하는 정당이다. 평소에 유권자의 의사와 주민 권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 속에 구태를 남발할 때 소수정당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부정부패,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수정당의 진정한 역할이고, 그래야 다당제 정치 구조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위성정당, 떴다정당, 꼼수 정당은 제거되길 원한다. 소수 그룹이라고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다. 편법적으로 의석만 파먹는 정당은 지킬만한 가치가 없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오히려 선거 환경을 어지럽힌다. 유권자를 혼란에 빠트린다.
유명한 1인 혹은 극소수로 이루어진 정당도 바람직하지 않다. 겉보기와는 달리 속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일시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의석을 얻어가지만, 기대만큼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득표력이 작은 정당은 지방선거부터 뛰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뛰어야 한다. 지역 주민, 유권자와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득표력부터 길러야 한다. 그런 뒤에 국회의원 총선에 도전해야 순리적이다. 소수정당도 자기 능력 이상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치적 역할이 대한민국 사회에 유익하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10-(2) 소수정당의 현실
연동형 선거법은 소수정당의 보호에 방점이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수적이다. 위성정당, 떴다정당, 꼼수 정당을 방지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될 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공 여부는 위성정당 방지법에 달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로서는 ALL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결과적으로 유사하다. 더욱 나쁜 점은 소수정당이 거대 양당의 계열화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정당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거대 양당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조장될 수 있다는 거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제안하는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위성정당, 꼼수 정당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소수정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대 양당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자신의 득표력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최대 난관은 진지한 소수정당의 지역구 현실이다. 2020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은 9.67%였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1.71%였다. 민생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은 2.71%였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1.45%였다.
2024 총선에서 새로운미래의 정당 명부 득표율은 1.70%였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0.68%였다. 개혁신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은 3.61%였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0.66%였다. 녹색정의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은 2.14%였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0.36%였다. 진보당의 정당 명부 득표율은 0%였고 지역구 총 득표율은 1.03%였다. 2024 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연합한 계열사 형태라서 지역구 총 득표율이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숫자를 보노라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총 득표율의 차이가 너무 크다. 브랜드와 포장지는 10만원인데 내용물은 5만원 어치도 안 된다. 비전과 잠재력은 10%인데 현실 능력은 2%도 안 된다. 소수정당의 인재와 정치자금 부족, 유권자의 사표방지 심리,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에 대한 열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소수정당 격려 방안이 필수적이다. 진지한 소수정당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다. 길고 멀리 보고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선택하길 권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꼼수 정당들과 싸우기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 거대 정당과 대결하길 권고한다.
10-(3) 소수정당 격려 방안
거대 양당은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찬성할 거 같다. 양자 대결에서 패배한 정당에게 보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1차적으로 거대 양당을 돕는다. 양자 대결에서 대패한 정당에게 합리적으로 보상 의석을 제공한다.
2024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이 5%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161석 대 90석이었다. 전체 의석수는 175석 대 108석이었다. 2020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이 8%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이었다. 전체 의석수는 180석 대 103석이었다. 2016 호남에서 양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이 9% 차이였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3석 대 23석이었다.
승자 독식의 선거 도박판에 레버리지까지 잔뜩 걸려있는 셈이다. All or Nothing의 대결 속에서 엘리트 정치인도 제정신을 잃어버린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이런 레버리지를 줄여 비정상적 선거판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 2024 총선은 166 석 대 124석, 2020 총선은 169석 대 115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대 양당은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 같다. 의석 분배의 안정성, 정신적 안정성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성정당이나 비례연합정당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 의석수 계산은 부록에서 맨 나중에 설명하겠다 ※)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최대 과제는 진지한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를 격려하는 일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 소수정당을 격려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련다. 다음과 같은 제안은 소수정당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것이다.
첫째, 보완대표 명단을 짤 때 지역구 낙선자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소수정당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규정이다. 이것은 옆 나라 불순한 석패율제와는 근본 취지가 다르다. 그런 불순한 의도를 보완대표 명단 배분 방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에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가 크다. 원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집 형과 동생을 비교해서 우리집 동생이 받은 떡이 작다면 우리집 동생에게 떡을 더 줘야 마땅하다. 이웃집 동생에게 보상해 주는 건 이상한 일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 격이다.
보완대표 명단을 만들 때,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구성하지 말고, 지역구 낙선자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정당별 사표는 지역구 투표에서 발생했고, 유권자도 지역구 내용물을 보고 투표했다. 소수정당도 지역구 총 득표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지역구 내용물을 최고 품질로 채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것이 소수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떴다당 심리에 휩쓸려 꼼수 정당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
정당별 사표를 보완하는 보완대표 명단은 지역구 낙선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정당 공천 후에 지역구 주민의 검증까지 받은 후보가 단순히 정당 추천만 받은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갈 것이다.
그동안 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당권파에 의해 밀실에서 공천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 당원이나 유권자의 반대 의견이 막힌 경우가 많았다. 간혹 전체 당원 투표로 순위를 정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차 투표나 결선 투표가 없어서 1~2% 득표자가 비례대표로 뽑힌 사례가 있다. 해당 정당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효능감이 매우 낮다.
따라서 정당 검증과 지역구 검증이라는 2단계 검증을 거친 후보가 보완대표로 선정되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소수정당 지역구 선거에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이다. 만일 소수정당이 지역구 총 득표율 5%를 성취하면,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 16석일 경우) 최대 14.2명의 낙선자가 구제될 수 있다. 소수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소수정당 지역구에도 훌륭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 정치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동률을 5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
연동률, 즉 피해 보상 비율을 100%로 올려도 거대 양당 중 패배 정당의 피해 절대액수가 압도적으로 크므로 소수정당의 피해 보상 의석은 결과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보상 기대치가 2배로 높아지기에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지역구 총 득표율은 지역구 254개의 내용물에 대한 투표의 총합이다. 정당 이름, 대체적인 이미지만을 보고 투표한 것에 비하면, 지역구 총 득표율은 확실히 믿을 만한 정당 득표율이다.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득표율이므로, 연동률을 100%로 올려서, 소수정당의 정당별 사표를 확실히 보완해줘야 한다.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한다.
셋째, 봉쇄조항을 1%로 낮춰야 한다.
정당 명부 득표율의 봉쇄조항을 3%로 유지하더라도 연동형 보완대표제의 봉쇄조항은 1%로 낮춰야 한다. 지역구 총 득표율은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봉쇄조항을 낮춰서 소수정당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수정당이 지역구 총 득표율 1%를 성취하면,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 16석일 경우) 최대 2.84명의 의석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지역구 총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낮은 정당들의 피해 의석 총합이 30석이라면 1% 정당은 2.84석을 얻는다. 피해 비율 총합이 30%라면 1% 정당은 1석을 확보한다.
1%를 얻기 어렵다면, 비슷한 비전을 가진 소수정당끼리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소수정당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거대 정당의 계열사처럼 2중대 3중대 노릇을 한다면, 다당제 정치 구조에서 소수정당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11.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소신 투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위성정당, 꼼수 정당을 통제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에게 가장 유리하다. 아쉽게도 기존에 제안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편법적인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하는 데 그칠 거 같다. 그래서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제안했고,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를 돕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쉬운 길에는 꼼수 세력이 많이 달라붙는다. 진지한 소수정당은 길고 멀리 보고 어려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편법을 통해 의석을 단기적으로 늘리기보다는, 正道를 통해 평소 지지율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1% 정당, 제3정당, 제2정당, 수권정당의 길을 가기 바란다. 연동형 보완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중장기적 성공을 도울 거라 믿는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유권자의 소신 투표 경향을 높여줄 것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지지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되더라도, 보완대표 의석을 받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에 차이가 생기면 보완대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해당 유권자의 사표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는 사표 방지 심리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얻는다. 즉각적인 승리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을 감내할 여유가 생긴다. 유권자는 자신을 대변해 줄 후보, 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출마한 정당의 후보에게 소신 투표할 것이다. 최고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소신 투표 경향을 점점 갖게 될 것이다.
소신 투표 경향이 확고해질수록 득표율은 평소 지지율에 수렴할 것이다. 평소에 유권자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한 소수정당이 보상받게 될 것이다. 소수정당은 당장 어렵더라도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택한 뒤 중장기적으로 유권자의 소신 투표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4가지 점에서 소수정당을 돕는다.
첫째, 2~4등으로 낙선하더라도 보완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역구 인재와 자금 부족을 해결해준다.
둘째, 연동률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셋째, 봉쇄조항을 1%로 낮춘다.
넷째, 유권자의 소신 투표 경향을 높여준다. 소수정당이 正道로 중장기적 승부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12. 연동형 보완대표제 명단 배분 방식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지역구 총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별 사표를 보완하되, 지역구 낙선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이다.
보완대표 명단의 우선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다. 후보의 득표율, 출마 권역, 약세 지역, 현역 중진 제외, 득표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역 낙선자 혹은 3선 이상 중진 낙선자는 당연히 제외하여, 소선거구제의 심판 기능을 살린다. 과거 이웃 나라 석패율제 악용 사례를 미리 막는다.
현역 낙선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소수정당의 인적 자원을 확장해줄 것이다. 지역구 1% 정당은 대략 지역구 3명, 비례대표 1명 당선자를 낼 것이다. 4년 뒤에 또 1%를 얻는다면 4명의 현역 의원은 낙선하고 다른 지역구의 후보가 당선된다. 4년 전에 지역구에 출마하여 지역구 총 득표율에 기여했던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당선을 돕는 셈이다. 8년 후에는 의원 경력자가 8명 가량 될 테고 지역구 2%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해당 권역의 사표 전체를 대변하게 한다. 특히 당선자나 여론 대변자가 아예 없는 약세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 약세 지역에서 그 유일한 1명이 해당 권역에서
해당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 전체를 대변하게 한다.
지방을 배려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고려한다. 인구수는 적더라도 면적이 넓은 곳, 의원 수가 적은 곳을 배려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호남 지역에서 약세인 보수당을 염두에 두었다.
1순위 전국권 고득표율 낙선자 (강세 지역구 낙선자 제외)
2순위 호남권 고득표율 낙선자
3순위 충청권 고득표율 낙선자
4순위 수도권 고득표율 낙선자
5순위 호남권 고득표율 낙선자 2위 (2순위와 다른 지역 우선)
6순위 충청권 고득표율 낙선자 2위 (3순위와 다른 지역 우선)
7순위 수도권 고득표율 낙선자 2위 (4순위와 다른 지역 우선)
8순위 영남강원권 고득표율 낙선자
.........
이런 식으로 배분하되, 해당 정당의 상황에 맞게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동형 보완대표제 장점
첫째, 꼼수 정당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표의 등가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
둘째,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를 완화한다. 피해 정당에게 의석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준다.
셋째, 소수정당의 지역구 활동을 크게 돕는다. 2~4위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에 동기부여가 커진다. 연동률 100%로 올리고, 봉쇄조항 1%로 낮춘다.
넷째, 유권자의 소신 투표 경향을 높여준다. 진지한 소수정당이 중장기적으로 도전할 기회를 갖는다.
다섯째, 약세 지역에 보완대표 의석을 배려하면, 전국정당 형태를 갖추기 쉽다.
14.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여건과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 유권자의 규모도 다르다. 따라서 나라마다 선거법도 다양하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승자 대표제와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로 비례성이 크게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 만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하자고 하면, 많은 유권자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자기 지역 대표를 직접 검증하고 싶어 한다. 지역구 관련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별개 투표의 연동이라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나는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제안하였다.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를 도울 방안들도 제시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비례성 강화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소수 의견 대변자, 전문가, 직능 대표를 영입하는 목적이다.
이것은 모든 정당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양대 정당도 그런 역할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역구에 관여하지 않고 전국적인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면, 모든 정당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로 비례대표 명단을 짜서 정당별로 제출하고, 이것에 대해 유권자가 정당 명부 투표를 실시해서, 그걸 통해 얻은 정당 명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 명부 투표를 지역구 투표와 연동하지 말고, 비례대표 배분은 정당 명부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일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존속하므로, 지역구 공천 없는 소수정당에게도 기회가 있으며, 양대 정당에게도 비례대표 영입 기회가 제공된다.
15. 연동형 선거법 종합 정리
새로운 제안,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포함하는 연동형 선거법을 종합 정리한다.
첫째, 지역구 대표를 뽑는 일은 소선거구제로 한다.
둘째,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를 개선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일은 연동형 보완대표제로 한다.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낮은 정당에게 그걸 보완하는 보완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해당 정당이 보완대표 명단을 작성하되 지역구 낙선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셋째, 소수 의견 대변자, 전문가, 직능 대표를 영입하는 일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한다.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해 얻은 정당 명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는 의석수를 어떻게 배정하는가이다. 의석수 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0 총선, 2024 총선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처럼 제안한다.
지역구 대표는 현재 254석 그대로 배정한다. 지역구 수를 조정하는 건 이해관계가 복잡해 매우 어렵다
연동형 보완대표는 일단 30석을 배정한다. 30석은 피해 정당에게 의석을 보상해줄 충당 보험금 규모인 셈이다. 보완대표를 배정하는 모수는 총 284석을 기준으로 한다.
병립형 비례대표는 일단 16석을 배정한다.
1차적인 제안은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 16석, 총 300석이다
더 욕심을 내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국회의원 세비, 경비, 보좌관 등을 10% 이상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려 전체 의석을 330석으로 하는 거다. 그때는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46석, 병립형 비례대표 30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연동형 선거법 구체적 실현 방법
연동형 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시대 요청에 부합한다.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의 불합리를 개선함으로써, 소수정당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동시에, 진지한 정당의 합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원화된 대한민국 사회에 걸맞은, 진정한 다당제 정치 구조를 확립하는 일이다. 더 바람직한 선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적 미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다. 완벽한 방지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황보다 딱 10%만 개선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가 제안하는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선택하고,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를 돕는 방안을 통과시키는 길도 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선거 환경이 탄생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사고 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검증하기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의 조화로운 결합의 길을 가든, 또는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소수정당 격려 방안의 조화로운 연합의 길을 가든, 어느 길이든 목적지에 잘 도착하길 기원한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든 연동형 보완대표제든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수도권 지역구, 경합 지역구, 약세 지역구 정치인들을 규합해야 한다. 그들은 소수정당 지지층과 소수 그룹의 표가 필요하다. 그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연동형 선거법을 마냥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연동형 보완대표제에 대해서 양대 정당은 찬성할 거 같다. 양자 대결에서 대패한 정당에게 보험적 의석을 상당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
양당 중에 연동형 선거법을 반대하는 정당은 2020 2024처럼 불리한 지형에서 싸워야 한다. 소수 그룹, 소수정당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우물과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며 싸워야 한다. 추가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시냇물은 없는 셈이다. 삼국지 마속의 패배처럼 불리한 지형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해당 선거에서 영문도 모르고 패배한 장수는 읍참마속 당할 거다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소수정당도 지역구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훌륭한 후보를 발굴해서 공천하고 지역구 득표 활동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소수정당이 쉬운 길을 택하면 반드시 꼼수 정당이 출현한다. 그것이 소수정당의 생존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진지한 소수정당에게는 오히려 좁은 길이 더 유리하다.
연동형 보완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가야 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존속하므로 지역구 공천 없는 소수정당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거대 정당에게도 비례대표 영입 기회가 주어진다.
연동형 보완대표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꼼수 정당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표의 등가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
둘째,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피해 정당에게 보상 의석을 상당하게 보완해준다.
셋째, 소수정당의 지역구 활동을 크게 돕는다.
넷째, 유권자의 소신 투표 경향을 높여준다.
다섯째, 약세 지역에 보완 의석을 배려하면, 전국정당 형태를 갖추기 쉽다.
여섯째, 소선거구제의 심판 기능과 비례 배분의 목적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 16석으로 할 경우,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 대표가 284석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병립형 비례대표가 있으므로 선거 지휘자가 비례대표로 빠질 수 있다.
셋째, 신인 출마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2등으로 낙선하더라도 보완대표 의석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넷째, 승자 독식 구조의 사고를 당한 정당의 피해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다. 치열한 결전을 펼친 뒤에 누가 피해를 당할지 예상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정당에게 보험 효과가 있다.
다섯째, 연동형 목적과 병립형 목적을 양립적으로 달성하므로 연동형 선호자와 병립형 선호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46석, 병립형 비례대표 30석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고, 세비와 경비는 줄여야 한다. OECD 국가 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국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0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102880
https://m.yna.co.kr/view/AKR20191101036800502
https://m.blog.naver.com/lkdrkdrl/223392967908
국회의원 1명당 국민 17만명인데 이걸 10만명 선까지 줄이자. 국회의원 급여도 그렇게 줄이자. 1인당 GDP 3.4배 수준이라는데 이걸 OECD 평균 2.2배로 줄이자.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국회의원 세비와 경비를 10%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그만큼 늘리자. 이건 권고가 아니라 제안이다. 국민 의사를 살펴 가며 할 일이다.
17. (부록 1)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된 세계선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비례대표 46석으로 가정한다. 50% 보상하는 준연동형을 가정한다. 계산 편의상 무당층은 고려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주요 규정이 통과된 것으로 가정한다.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지는 못한다.
(향후 정밀하고 창조적인 규정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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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은 2020 2024 두 번 연속 대패에서 깨달음을 얻을 거다. 병립형을 고집하는 게 어리석은 마이너스임을 깨달았을 거다.
보수당이나 민주당은 소수그룹을 확보하려고 경쟁한다. 양당이 위성정당의 위장된 형태인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한다. 비례연합정당에서 소수그룹, 소수정당과 지분을 나누며 연합한다.
거대 양당의 동료 정당을 자처하는 떴다정당도 출현한다. 여러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
거대 양당 A, B 소수정당 C, D
비례연합정당 E, F 동료떴다정당 G, H
평소 지지율
A 35% B 35% C 10% D 5%
A, B는 지역구에 사활을 걸고 후보를 공천한다
C, D는 몇 곳을 제외하고 지역구에 열의가 없다
게다가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다
지역구 총 득표율
A 45% B 45% C 3% D 2%
지역구 당선자
A 125석 B 125석 C 1석 D 0석
정당 명부 투표에서 난리가 났다
양대 정당 유권자는 우왕좌왕하였다
A, B도 투표 용지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A, B에 투표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
C는 평소에 A, B를 심히 공격한 탓에 평소 지지율에 표를 추가하지 못했다
D는 그럭저럭 추가하여 평소 지지율보다 두 배를 얻었다
정당 명부 득표율 (1)
A 5% B 5% C 10% D 10%
총합 30%? 나머지 표는 어디로 간 걸까?
선거 전 급조된 꼼수 정당이 아귀처럼 먹어치웠다
정당 명부 득표율 (2)
E 25% F 25% G 5% H 3%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배분될까?
{(300 - 무소속) × 정당 명부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 0.50
A {(300 - 3) × 0.05 - 125} × 0.50 = -55.0 = 0
B {(300 - 3) × 0.05 - 125} × 0.50 = -55.0 = 0
C {(300 - 3) × 0.10 - 001} × 0.50 = 14.35 = 14
D {(300 - 3) × 0.10 - 000} × 0.50 = 14.85 = 15
E {(300 - 3) × 0.25 - 000} × 0.50 = 37.12 = 37
F {(300 - 3) × 0.25 - 000} × 0.50 = 37.12 = 37
G {(300 - 3) × 0.05 - 000} × 0.50 = 7.42 = 7
H {(300 - 3) × 0.03 - 000} × 0.50 = 4.45 = 4
46 초과 의석 조정
A 00 × 46 ÷ 114 = 0 = 0석
B 00 × 46 ÷ 114 = 0 = 0석
C 14 × 46 ÷ 114 = 5.64 = 6석
D 15 × 46 ÷ 114 = 6.05 = 6석
E 37 × 46 ÷ 114 = 14.92 = 15석
F 37 × 46 ÷ 114 = 14.92 = 15석
G 7 × 46 ÷ 114 = 2.82 = 3석
H 4 × 46 ÷ 114 = 1.61 = 1석
전체 의석수
A 125 + 0 = 125석
B 125 + 0 = 125석
C 1 + 6 = 7석
D 0 + 6 = 6석
E 0 + 15 = 15석
F 0 + 15 = 15석
G 0 + 3 = 3석
H 0 + 1 = 1석
우호 의석
A + E + G = 143석
B + F + H = 141석
C 7석
D 6석
진지한 소수정당 결과
C
평소 지지율 10% + 지역구 총 득표율 3% + 정당 명부 득표율 10% = 7석
D
평소 지지율 5% + 지역구 총 득표율 2% + 정당 명부 득표율 10% = 6석
18. (부록 2) 연동형 보완대표제 통과된 세계선
지역구 대표 254석,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 16석으로 가정한다. 연동률은 100%로 정한다. 계산 편의상 무당층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대 양당 A, B 소수정당 C, D 신생 정당 E, F
평소 지지율
A 35% B 35% C 10% D 5%
E ? F ?
A, B, C, D는 지역구에 사활을 걸고 후보를 공천한다
유권자도 소신 투표 경향이 크게 높아졌다
지역구 총 득표율
A 40% B 44% C 6% D 3%
E 1% F 0.5%
지역구 당선자
A 104석 B 144석 C 2석 D 1석
E 0석 F 0석
정당 명부 득표율
A 38% B 40% C 10% D 5%
E 3% F 1%
연동형 보완대표 의석은 어떻게 배분될까?
모수는 지역구 + 보완대표 총 284석 기준
(284 - 무소속) × 지역구 총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A (284 - 3) × 0.40 - 104 = 8.4 = 8
B (284 - 3) × 0.44 - 144 = -20.3 = 0
C (284 - 3) × 0.06 - 002 = 14.8 = 15
D (284 - 3) × 0.03 - 001 = 7.4 = 7
E (284 - 3) × 0.01 - 000 = 2.8 = 3
F 1% 봉쇄조항 걸림
30 초과 의석 조정
A 8 × 30 ÷ 33 = 7.27 = 7석
B 0 × 30 ÷ 33 = 0 = 0석
C 15 × 30 ÷ 33 = 13.63 = 14석
D 7 × 30 ÷ 33 = 6.36 = 6석
E 3 × 30 ÷ 33 = 2.72 = 3석
F 1% 봉쇄조항 걸림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A 16 × 0.38 = 6.08 = 6석
B 16 × 0.40 = 6.40 = 6석
C 16 × 0.10 = 1.60 = 2석
D 16 × 0.05 = 0.80 = 1석
E 16 × 0.03 = 0.48 = 1석
F 3% 봉쇄조항 걸림
전체 의석수
A 104 + 7 + 6 = 117석
B 144 + 0 + 6 = 150석
C 2 + 14 + 2 = 18석
D 1 + 6 + 1 = 8석
E 0 + 3 + 1 = 4석
F 0 + 0 + 0 = 0석
진지한 소수정당 결과
C
평소 지지율 10% + 지역구 총 득표율 6% + 정당 명부 득표율 10% = 18석
D
평소 지지율 5% + 지역구 총 득표율 3% + 정당 명부 득표율 5% = 8석
19. (부록 3) 2020년 총선 비교 실험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지역구 대표 253석 +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
연동률 50%
(2) 연동형 보완대표제 (현재 득표율 기준)
지역구 대표 253석 +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
연동률 100%, 봉쇄조항 1%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득표율을 본 정당의 것으로 가정
(3) 연동형 보완대표제 (수정 득표율 기준)
지역구 대표 253석 +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
연동률 100%, 봉쇄조항 1%
지역구와 정당 명부를 모두 공천한 소수정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이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총 득표율의 평균치를 달성한 것으로 가정
※ 잠정 결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거대 양당은 180석 대 103석이었으나, 연동형 보완대표제(현재 득표율 기준) 아래에서 169석 대 115석으로 차이가 대폭 감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3석, 3석이었으나,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 각각 1석, 1석으로 감소한다. 지역구 출마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정의당, 민생당은 6석, 0석이었으나, 연동형 보완대표제(현재 득표율 기준) 아래에서 각각 6석, 3석을 차지한다. 수정 득표율 기준의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각각 12석, 3석을 차지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민생당 |
국민의당 |
열린 민주당 |
지역구 총득표율 |
49.91% |
|
41.46% |
|
1.71% |
1.45% |
|
|
정당명부 득표율 |
|
33.35% |
|
33.84% |
9.67% |
2.71% |
6.79% |
5.42% |
지역구 의석수 |
163석 |
|
84석 |
|
1석 |
0석 |
|
|
연동형 비례대표 |
|
11석 |
|
12석 |
3석 |
0석 |
2석 |
2석 |
병립형 비례대표 |
|
6석 |
|
7석 |
2석 |
0석 |
1석 |
1석 |
전체 의석수 |
180석 |
|
103석 |
|
6석 |
0석 |
3석 |
3석 |
(2) 연동형 보완대표제 (현재 득표율 기준)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민생당 |
국민의당 |
열린 민주당 |
지역구 총득표율 |
49.91% |
|
41.46% |
|
1.71% |
1.45% |
|
|
정당명부 득표율 |
|
33.35% |
|
33.84% |
9.67% |
2.71% |
6.79% |
5.42% |
지역구 의석수 |
163석 |
|
84석 |
|
1석 |
0석 |
|
|
연동형 보완대표 |
0석 |
|
24석 |
|
3석 |
3석 |
|
|
병립형 비례대표 |
|
6석 |
|
7석 |
2석 |
0석 |
1석 |
1석 |
전체 의석수 |
169석 |
|
115석 |
|
6석 |
3석 |
1석 |
1석 |
(3) 연동형 보완대표제 (수정 득표율 기준)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정의당 |
민생당 |
국민의당 |
열린 민주당 |
지역구 총득표율 |
49.91% |
|
41.46% |
|
5.69% |
2.08% |
|
|
정당명부 득표율 |
|
33.35% |
|
33.84% |
9.67% |
2.71% |
6.79% |
5.42% |
지역구 의석수 |
163석 |
|
84석 |
|
1석 |
0석 |
|
|
연동형 보완대표 |
0석 |
|
18석 |
|
9석 |
3석 |
|
|
병립형 비례대표 |
|
6석 |
|
7석 |
2석 |
0석 |
1석 |
1석 |
전체 의석수 |
169석 |
|
109석 |
|
12석 |
3석 |
1석 |
1석 |
(2) 연동형 보완대표 계산 공식 (현재 득표율 기준)
모수는 지역구 대표 + 보완대표 총합 283석이다
(283 – 무소속) × 지역구 총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283 – 5) × 0.4991 – 163 = -24.2 = 0
국민의힘
(283 – 5) × 0.4146 – 084 = 31.2 = 31
정의당
(283 – 5) × 0.0171 – 001 = 3.7 = 4
민생당
(283 – 5) × 0.0145 – 000 = 4.0 = 4
30석 초과 의석 조정
00 × 30 ÷ 39 = 00.00 = 00석
31 × 30 ÷ 39 = 23.84 = 24석
04 × 30 ÷ 39 = 03.07 = 03석
04 × 30 ÷ 39 = 03.07 = 03석
(3) 연동형 보완대표 계산 공식 (수정 득표율 기준)
모수는 지역구 대표 + 보완대표 총합 283석이다
(283 – 무소속) × 지역구 총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283 – 5) × 0.4991 – 163 = -24.2 = 0
국민의힘
(283 – 5) × 0.4146 – 084 = 31.2 = 31
정의당
(283 – 5) × 0.0569 – 001 = 14.8 = 15
민생당
(283 – 5) × 0.0208 – 000 = 5.7 = 6
30석 초과 의석 조정
00 × 30 ÷ 52 = 00.00 = 00석
31 × 30 ÷ 52 = 17.88 = 18석
15 × 30 ÷ 52 = 08.65 = 09석
06 × 30 ÷ 52 = 03.46 = 03석
20. (부록 4) 2024년 총선 비교 실험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지역구 대표 254석 + 연동형 비례대표 46석
연동률 50%
(2) 연동형 보완대표제 (현재 득표율 기준)
지역구 대표 254석 +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6석
연동률 100%, 봉쇄조항 1%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득표율을 본 정당의 것으로 가정
(3) 연동형 보완대표제 (수정 득표율 기준)
지역구 대표 254석 + 연동형 보완대표 30석 + 병립형 비례대표 16석
연동률 100%, 봉쇄조항 1%
지역구와 정당 명부를 모두 공천한 소수정당의 지역구 총 득표율이
정당 명부 득표율과 지역구 총 득표율의 평균치를 달성한 것으로 가정
※ 잠정 결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거대 양당은 175석 대 108석이었으나, 연동형 보완대표제(현재 득표율 기준) 아래에서 166석 대 124석으로 차이가 대폭 감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조국혁신당은 12석이었으나,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4석으로 감소한다. 지역구 출마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은 1석, 3석, 1석이었으나, 연동형 보완대표제(현재 득표율 기준) 아래에서 각각 1석, 2석, 3석을 차지한다. 수정 득표율 기준의 연동형 보완대표제 아래에서는 각각 3석, 5석, 2석을 차지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민주연합 |
국민의힘 |
국민의미래 |
새로운 미래 |
개혁 신당 |
진보당 |
조국 혁신당 |
지역구 총득표율 |
50.56% |
|
45.08% |
|
0.68% |
0.66% |
1.03% |
|
정당명부 득표율 |
|
26.69% |
|
36.67% |
1.70% |
3.61% |
|
24.25% |
지역구 의석수 |
161석 |
|
90석 |
|
1석 |
1석 |
1석 |
|
연동형 비례대표 |
|
14석 |
|
18석 |
0석 |
2석 |
|
12석 |
병립형 비례대표 |
|
|
|
|
|
|
|
|
전체 의석수 |
175석 |
|
108석 |
|
1석 |
3석 |
1석 |
12석 |
(2) 연동형 보완대표제 (현재 득표율 기준)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민주연합 |
국민의힘 |
국민의미래 |
새로운 미래 |
개혁 신당 |
진보당 |
조국 혁신당 |
지역구 총득표율 |
50.56% |
|
45.08% |
|
0.68% |
0.66% |
1.03% |
|
정당명부 득표율 |
|
26.69% |
|
36.67% |
1.70% |
3.61% |
|
24.25% |
지역구 의석수 |
161석 |
|
90석 |
|
1석 |
1석 |
1석 |
|
연동형 보완대표 |
0석 |
|
28석 |
|
0석 |
0석 |
2석 |
|
병립형 비례대표 |
|
5석 |
|
6석 |
0석 |
1석 |
|
4석 |
전체 의석수 |
166석 |
|
124석 |
|
1석 |
2석 |
3석 |
4석 |
(3) 연동형 보완대표제 (수정 득표율 기준)
|
더불어 민주당 |
더불어 민주연합 |
국민의힘 |
국민의미래 |
새로운 미래 |
개혁 신당 |
진보당 |
조국 혁신당 |
지역구 총득표율 |
50.56% |
|
45.08% |
|
1.19% |
2.14% |
1.03% |
|
정당명부 득표율 |
|
26.69% |
|
36.67% |
1.70% |
3.61% |
|
24.25% |
지역구 의석수 |
161석 |
|
90석 |
|
1석 |
1석 |
1석 |
|
연동형 보완대표 |
0석 |
|
24석 |
|
2석 |
3석 |
1석 |
|
병립형 비례대표 |
|
5석 |
|
6석 |
0석 |
1석 |
|
4석 |
전체 의석수 |
166석 |
|
120석 |
|
3석 |
5석 |
2석 |
4석 |
(2-1) 연동형 보완대표 계산 공식 (현재 득표율 기준)
모수는 지역구 대표 + 보완대표 총합 284석이다
(284 – 무소속 - 1% 미만 정당 당선자) × 지역구 총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284 – 2) × 0.5056 – 161 = -18.4 = 0
국민의힘
(284 – 2) × 0.4508 – 090 = 37.1 = 37
진보당
(284 – 2) × 0.0103 – 001 = 1.9 = 2
30석 초과 의석 조정
00 × 30 ÷ 39 = 00.00 = 00석
37 × 30 ÷ 39 = 28.46 = 28석
02 × 30 ÷ 39 = 01.53 = 02석
(2-2) 병립형 비례대표 계산 공식
더불어민주연합
16 × 0.2669 = 4.27 = 5석
국민의미래
16 × 0.3667 = 5.86 = 6석
개혁신당
16 × 0.0361 = 0.57 = 1석
조국혁신당
16 × 0.2425 = 3.88 = 4석
(3-1) 연동형 보완대표 계산 공식 (수정 득표율 기준)
모수는 지역구 대표 + 보완대표 총합 284석이다
(284 – 무소속 - 1% 미만 정당 당선자) × 지역구 총 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284 – 2) × 0.5056 – 161 = -18.4 = 0
국민의힘
(284 – 2) × 0.4508 – 090 = 37.1 = 37
새로운미래
(284 – 2) × 0.0119 – 001 = 2.3 = 2
개혁신당
(284 – 2) × 0.0208 – 001 = 4.8 = 5
진보당
(284 – 2) × 0.0103 – 001 = 1.9 = 2
30석 초과 의석 조정
00 × 30 ÷ 46 = 00.00 = 00석
37 × 30 ÷ 46 = 24.13 = 24석
02 × 30 ÷ 46 = 01.30 = 02석 (2.3 반내림)
05 × 30 ÷ 46 = 03.26 = 03석
02 × 30 ÷ 46 = 01.30 = 01석 (1.9 반올림)
(3-2) 병립형 비례대표 계산 공식
더불어민주연합
16 × 0.2669 = 4.27 = 5석
국민의미래
16 × 0.3667 = 5.86 = 6석
개혁신당
16 × 0.0361 = 0.57 = 1석
조국혁신당
16 × 0.2425 = 3.88 = 4석
00. 에필로그
나는 정당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정파적 이해관계도 없다. 대한민국 유권자일 뿐이다. 작년 10월 우연히 위성정당 방지법을 본 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루리웹과 펨코에서 커뮤니티를 시작했고 연동형 선거법 글을 썼다.
천하람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생각한다기에 글 몇 개 가볍게 쓴다는 게 많이 길어졌다. 천하람 이름을 빌려썼기에 이 글들은 천하람 의원실이 맘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 커뮤니티 회원이 그래도 된다. 누구나 그래도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댓글로 문제 제기는 위헌성 여부가 유일했던 거 같다. 위헌성 문제, 교차투표 문제는 충분히 논했다. 정당 명부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로서 우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설명했다.
세상 모든 선거법이 흠이 있다. 완벽한 거는 없다. 조그만 흠이라도 문제 삼는 엄밀주의를 택하면 모든 선거법이 위헌적이 된다.
2001년 위헌 판정, 2023년 합헌 판정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근본 가치에 주목해서 해석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사소한 문제는 감수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것 외에 피드백이 거의 없었다.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고, 상호 소통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크게 개선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2023/12/17일 최종 보고서와 비슷하다.
선거법은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 관심이 저조했을 때,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다. 완벽한 방지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황보다 딱 10%만 개선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가 제안하는 연동형 보완대표제를 추진하고, 소수정당의 지역구 선거를 돕는 방안을 통과시키는 길도 있다. 새로운 선거 환경이 탄생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사고 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검증하기 바란다
정당 명부 의석이 46석일 경우, 병립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양당이 건재할 경우 소수정당 몫은 대개 10석 이하일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15~25석까지 늘겠지만 꼼수 정당이나 비례연합정당, 즉 거대 정당의 계열 정당들이 상당수를 먹어치울 것이다. 나의 방식, 즉 연동형 보완대표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진지한 소수정당, 대패한 거대 정당에게 대부분 의석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수도권 지역구, 경합 지역구, 약세 지역구 정치인들을 규합해야 한다. 그들은 소수정당 지지층과 소수 그룹의 표가 필요하다. 그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연동형 선거법을 마냥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연동형 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시대 요청에 부합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의 조화로운 결합, 또는 연동형 보완대표제와 소수정당 격려 방안의 조화로운 연합, 어느 길이든 목적지에 잘 도착하길 기원한다.
현재보다 더 좋은 선거 환경이 정착되길 기원한다. 5천만 중견 국가 대한민국의 선거법, 곧 K-선거법이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