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2년을 초과해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에 법원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횡성군이 잇따른 노동위원회 제동에도 소송을 감행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오후 횡성군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횡성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 등은 2022년 12월31일 군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2020년 7~11월 채용된 이들은 매년 신규채용시험을 보고 1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군이 2022년 12월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A씨 등의 계속근로기간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횡성군은 매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했다며 계속근로기간이 각 1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등은 채용시험은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반박했다.
횡성군에서도 기간제법을 안지키네
진짜 개노답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