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lawtimes.co.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4·10 총선에서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2024도4021)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3부에 배당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고 한다. 배당 전까지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해진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은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건이 다른 소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의 대법관만이 심리에 참여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형사3부의 이흥구(61·22기)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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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죄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좀 있어서... 자세히 올려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