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1년 1심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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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에 2심도 벌금형 구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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