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国会議員による竹島上陸に対する抗議|外務省 (mofa.go.jp)
4월 30일, 우리나라로 부터 사전에 중지를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타케시마(독도)에 상륙을 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행
위에 대해서, 같은 날,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태양주 국장으로 부터 김정현 재 교토 한국 대사관 차석공사, 또, 실생 재 한국 일본 대사관 차석공
사로 부터 서민정 한국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 대해서, 각각, 우리나라에 의한 사전의 중지를 신청 받았음에도 강행을 한 본건인 상륙은, 타
케시마가,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한 때, 국제법상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라는 걸 분명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정말로 유감
이며, 다시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것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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