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벌이 금지되었다고는 했음에도 때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왔음. 실제로 뉴스 보면 시대 분위기 따지지 않고 폭행급의 체벌을 하는 교사가 2010년대 중후반, 심지어 2-3년 전에도 존재했음.
체벌금지법을 우회해서라도 체벌하려는 인식들이 적지 않음. 일단 현행법은 도구와 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인데. 이걸 굳이 교사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해석해서 소위 얼차려 등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교사도 적지 않게 있어왔음. (여기에 지금의 이주호도 한몫했고) 이것도 엄연히 신체에 위험한 거고 폭력의 수단임.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여지도 차단하는 다른 법(예를 들면 아동학대법)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거 신경 안 쓰는 교사도 존재할 테고.
짤은 2020년, 즉 3-4년 전에도 거의 10명중 2명이 여러 번 체벌을 당했다는 통계임.
즉, 현재도 폭력을 통한 지도를 시행하려는 범죄자들에게 우호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임.
결국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선 학부모가 더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면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의존이 심해질 수 있음.
(IP보기클릭)58.227.***.***
???: 아몰랑 쨋든 교권 추락 우리가 해결했어 ㅎㅎ ㅋㅋ
(IP보기클릭)106.101.***.***
그런 의미에서 이참에 아예 법으로 때려박자
(IP보기클릭)118.235.***.***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패 가속화를 부를 짓을 서울시의회가 자행함
(IP보기클릭)58.227.***.***
???: 아몰랑 쨋든 교권 추락 우리가 해결했어 ㅎㅎ ㅋㅋ
(IP보기클릭)118.235.***.***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부패 가속화를 부를 짓을 서울시의회가 자행함
(IP보기클릭)106.101.***.***
그런 의미에서 이참에 아예 법으로 때려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