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부모표가 만만치 않는데 그걸 함부로 걸었다는게 참...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지원하고,
그 반대의 경우로 돌아가는게 선거판인데 이제 서울지역 학부모 표를 전부 적으로 돌려세운 날
꼬라지 보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부터 해서 지난 총선때 한강벨트 제외한 선거구의 결과에서 말해주는 흐름이
일단 확실해지는건 상수가 될듯
여차하면 무상급식 시즌 2가 열리겠구먼
지금 학부모표가 만만치 않는데 그걸 함부로 걸었다는게 참...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지원하고,
그 반대의 경우로 돌아가는게 선거판인데 이제 서울지역 학부모 표를 전부 적으로 돌려세운 날
꼬라지 보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부터 해서 지난 총선때 한강벨트 제외한 선거구의 결과에서 말해주는 흐름이
일단 확실해지는건 상수가 될듯
여차하면 무상급식 시즌 2가 열리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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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26153504255 4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기사 내용 일단 교육감의 대응을 지켜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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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 서울시의회 범야권 의원이 1/3에 미달해서 반란표 없이는 거부권 행사해도 강제 재통과가 가능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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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26153504255 4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기사 내용 일단 교육감의 대응을 지켜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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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716636842
문제는 지금 서울시의회 범야권 의원이 1/3에 미달해서 반란표 없이는 거부권 행사해도 강제 재통과가 가능할 걸 | 24.04.26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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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슈화시켜서 반란표 만들어야지 뭐 | 24.04.26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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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75석 민주 36석이라 1~2표만 이탈시켜도 이론상 되기야 하는데... 되려나 | 24.04.26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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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표만 이탈시키면 된단말이지? | 24.04.26 16: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