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점주단체는 본부가 통신사 프로모션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점주 동의율을 임의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실 확인을 요구해왔다. 해당 프로모션은 비알코리아가 지난 2018년부터 통신사 제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가맹사업법 제12조 6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판촉 행사 진행시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에 못 미칠 경우, 판촉에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를 진행한다. 배스킨라빈스 전국 가맹점은 지난 2022년 기준 1653곳이다.
특히 이번 건은 가맹사업법 33조에 따라 공정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프로모션 동의율을 70%를 넘기기 위해 임의 조작했다면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판촉행사 동의율 70%맞출려고 동의서 조작걸림
진짜 이새끼들은 괴담만나오는데 기업이 안망하네
기사나오는거보면 총수는 빵가서 무기징역살아야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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