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돼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금일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처음 내놓은 4월 4일 법정 녹취록 중 해당 부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당일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고, 피고인신문 녹음 파일은 변호인과 피고인도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오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김광민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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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 100퍼라더니 뭐가 자꾸 말이 안맞는다
음주와 거짓말은 사회 문제이므로 사회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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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끄는 게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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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논쟁을 만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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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너무 오래 있어서 사이다 먹고 취했다가 깜빡 졸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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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 법엔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다만 거짓말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게 거짓말 자체를 처벌하는건 아니지 근데 예외적으로 거짓말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선거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므로써 유권자를 오도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거짓증언했을 경우 위증죄 딱 2경우를 제외하곤 거짓말 자체를 처벌할 수 없어 결론은 저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거 외엔 거짓말한다는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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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끄는 게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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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논쟁을 만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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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너무 오래 있어서 사이다 먹고 취했다가 깜빡 졸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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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형 아서
원래 우리나라 법엔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다만 거짓말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게 거짓말 자체를 처벌하는건 아니지 근데 예외적으로 거짓말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선거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므로써 유권자를 오도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 법원이나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거짓증언했을 경우 위증죄 딱 2경우를 제외하곤 거짓말 자체를 처벌할 수 없어 결론은 저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거 외엔 거짓말한다는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가 없;;; | 24.04.24 1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