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음주운전 사건은 형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 관련 대법 최초 판례라 좀 유명함.
어쨌든, 좀 살펴보자.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죄명이 바뀐건 항소심 판결 이후에 원심에 적용된 범죄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아서 더 이상 그걸 적용할 수 없게 되서임.
그런데 뭐? 전관을 선임해서 대법에서 죄명을 바꾸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ㅋㅋㅋ
이야 역시 유튭 렉카 놈들은 못하는 말이 없넼ㅋㅋㅋ
(IP보기클릭)223.62.***.***
운이 존나 좋았네
(IP보기클릭)223.62.***.***
운이 존나 좋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