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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경애 사건 원고측 일방 불출석 3회가 아니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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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31.***.***

BEST
상대가 출석 안 할지 어케 알고 같이 출석을 안함 자칫해서 원고측만 출석할 경우 피고는 어떤 판결에도 이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죶될 수도 있는데 피고측도 아예 안 나왔다? 말이 안되거든요
23.04.06 12:28

(IP보기클릭)223.38.***.***

BEST
항소심에서 항소인 안나오면 상대방은 쌍불처리하는게 이득이라 본인은 나왔어도 안나온걸로 해달라 한 다음 앙 개꿀띠 커피나 빨자ㅋㅋ 하고 집 감
23.04.06 12:27

(IP보기클릭)223.38.***.***

BEST
가능한가?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함 1심에서 이길 각 보이면 깔끔하게 판결까지 받으려고 원고 안나왔어도 진행해달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1심 전부승소한거 항소심이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음
23.04.06 12:30

(IP보기클릭)119.196.***.***

BEST
저쪽에서 변호사가 출석 안하니 변론 포기 한다고 한거 아닐까
23.04.06 12:25

(IP보기클릭)118.235.***.***

BEST
이해가 안되는게 기껏해야 5억? 짜리 재판인데 그 돈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걸고 미친짓을 한다고?
23.04.06 12:33

(IP보기클릭)112.155.***.***

BEST
모든 어그로 변호사한테 몰빵시키고 지들은 어쨌든 소송이겼으니 우린 무죄~~~ 이럴거같은데 가해자쪽도 파봐야하는거 아님?
23.04.06 12:36

(IP보기클릭)222.237.***.***

BEST
짰네 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4.06 12:44

(IP보기클릭)119.196.***.***

BEST
저쪽에서 변호사가 출석 안하니 변론 포기 한다고 한거 아닐까
23.04.06 12:25

(IP보기클릭)59.31.***.***

BEST 똘똘아이
상대가 출석 안 할지 어케 알고 같이 출석을 안함 자칫해서 원고측만 출석할 경우 피고는 어떤 판결에도 이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죶될 수도 있는데 피고측도 아예 안 나왔다? 말이 안되거든요 | 23.04.06 12:28 | | |

(IP보기클릭)223.38.***.***

BEST
항소심에서 항소인 안나오면 상대방은 쌍불처리하는게 이득이라 본인은 나왔어도 안나온걸로 해달라 한 다음 앙 개꿀띠 커피나 빨자ㅋㅋ 하고 집 감
23.04.06 12:27

(IP보기클릭)59.31.***.***

으악악
아 그런것도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겠네 | 23.04.06 12:29 | | |

(IP보기클릭)223.38.***.***

BEST

가능한가?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함 1심에서 이길 각 보이면 깔끔하게 판결까지 받으려고 원고 안나왔어도 진행해달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1심 전부승소한거 항소심이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음 | 23.04.06 12:30 | | |

(IP보기클릭)119.192.***.***


'통상적으로는' 피고측 불출석은 피고측에게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라서 피고측이 '불출석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요청은 웬만하면 들어준다더라고. 어제 올라온 글에 그런 내용을 본 거 같음. | 23.04.06 12:39 | | |

(IP보기클릭)59.10.***.***

역시나
23.04.06 12:30

(IP보기클릭)115.88.***.***

그거 출석을 해도 아무것도 안하면 쌍방불출석 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인터넷에서 본거라 자세한건 모르겠음
23.04.06 12:31

(IP보기클릭)1.11.***.***

음모론 싫어하는데 이건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네 혼자 3회 안나간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쌍방이 같이 ..?
23.04.06 12:31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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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게 기껏해야 5억? 짜리 재판인데 그 돈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걸고 미친짓을 한다고?
23.04.06 12:33

(IP보기클릭)112.155.***.***

이쯤되면 가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지네. 뭐 걔네는 우린 관련없어요~ 이러겠지만 어디 높으신 분인가봐?
23.04.06 12:33

(IP보기클릭)112.155.***.***

BEST
♡고우앵이♡
모든 어그로 변호사한테 몰빵시키고 지들은 어쨌든 소송이겼으니 우린 무죄~~~ 이럴거같은데 가해자쪽도 파봐야하는거 아님? | 23.04.06 12:36 | | |

(IP보기클릭)118.235.***.***

♡고우앵이♡
민사라서 무죄유죄 그런것도 아님 그냥 손배만 따지는 재판임 손배 금액도 변호사직 걸고 어쩌고 하기엔 적은 5억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 개인의 무능 문제 맞을거 같음. | 23.04.06 12:44 | | |

(IP보기클릭)218.145.***.***

이제 이거 한번 먹히니 정치계에서도 자주 써먹겠다
23.04.06 12:36

(IP보기클릭)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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짰네 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4.06 12:44

(IP보기클릭)211.230.***.***

가해자 설마 정치권 인사 자식인가??
23.04.06 12:47

(IP보기클릭)106.251.***.***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때
23.04.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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