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장문 주의.
골자는 일단
법조항 자체가 위헌소지가 높고
ILO 국제협약 중 몇가지(강제노동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정작 명령을 내릴 화물운송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점과 송달 문제 등 명령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명령이 내려져도 가처분 신청 및 위헌법률제정신청 등으로 이후 다퉈볼 여지가 많다
정도겠네요.
법리적으로 이렇게 주장 가능하다는 정도이니 참고정도만 하시고 판단은 알아서들^_^
전문은 아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적 쟁점 질의 및 답변>
1.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첫째,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화물차주겸 기사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 노동3권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당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 영업의 자유(재산권)에 의해 영업의 중단과 지속 여부는 직업 수행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가 개인사업자에게 강제영업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위헌입니다.
둘째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자영노동자, 자유직업종사자들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럼에도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차주겸 기사인 특수고용 운송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 화물차 차주겸 기사와 같은 자영 노동자들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 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2011년 359차 보고서, 2012년 363차 보고서, 2015년 374차 보고서).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여 국제법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강제노동금지 협약으로는 제105호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미비준)과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기본협약(비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5호 협약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형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에 대한 제재 ▲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노동 규율의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인종·사회·민족·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등으로 강제노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 가운데 노동 규율의 수단과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항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화물차 운전자는 사용자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현행법상 엄밀한 의미의 '파업'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운송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5호 협약은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제재로 강제노동 부과를 금지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따를 국내법상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ILO는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또 다른 기본협약인 제29호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29호는 강제노동을 정의한 조항입니다. ILO는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노동 또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5가지 예외 조항을 들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선 '비상 상황'(in cases of emergency)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9호는 비상 상황의 사례로 ▲ 전쟁이 발발했을 때 ▲ 화재와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유행병 등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집단적 운송거부가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전쟁이나 화재, 홍수 등의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ILO 협약상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셋째,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의사와 약사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화물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지만 화물운송사업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통한 규제를 해야 할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충분조건이라고 보시나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는 화물노동자 자신들의 운송조건과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처음부터 발령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반대해석상 한시적으로 일부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현저히 회복이 어렵게 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조합원들과 대체수단을 동원하는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가 회복이 어렵게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관련 화물물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던 기존 사례에 비추어볼 때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때 실제 처벌까지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첫째,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되는 화물노동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업 전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도 파업으로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업 전에 운송계약이 없거나 집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 중 노조 간부나 적극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선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들 중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놓습니다.
둘째, 업무개시명령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서가 당사자에게 적법한 송달(도달)이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명령서의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별 화물노동자의 경우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소나 거소로 우편송달을 해야 하나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인이나 가족이 당사자 부재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하게 되면 송달 효력이 없게 됩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혹은 취소, 그리고 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집행의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4. 정부의 행정명령이 유효한 절차를 갖출지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화물노동자들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위 3번 답변 참조
4-1.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휴업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협회 집행부가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소된 전 의협 회장에게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는데요. 행정절차법상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적법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교부 송달이 아니며, 반송된 등기우편은 송달효력이 없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5. 정부는 화물기사를 자영업자로 규정짓고 '집단운송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고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셈이라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단적 운송거부라고 표현하는데, 집단적 운송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단적 운송거부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 자체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개시하여 법위반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6.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고, 임시적인 효력을 구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정한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집단으로’, ‘국가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등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22. 11. 29. 변호사 권영국 (전 민변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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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병크가 심한 양반들이긴 한데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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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도 아닌데 법리적 하자가 뻔히 보이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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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꼬우면 직고용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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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립!!! 전문가 큰누님의 글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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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에서 기자가 화물연대측에서 전화끄거나 우편 안받으면 정부가 뭘할수가없다는 뉘앙스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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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얼마나 마지못해서 만든 법조항인지 뻔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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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굿짭
뭐 병크가 심한 양반들이긴 한데요 ㅋㅋㅋㅋㅋ | 22.11.29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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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립!!! 전문가 큰누님의 글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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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29 16: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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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도 아닌데 법리적 하자가 뻔히 보이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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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얼마나 마지못해서 만든 법조항인지 뻔히 보이죠;; | 22.11.29 16: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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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꼬우면 직고용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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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Rach7507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비준안한 협약도 있다고 적혀있네요 | 22.11.29 17: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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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에서 기자가 화물연대측에서 전화끄거나 우편 안받으면 정부가 뭘할수가없다는 뉘앙스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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